2024. 6. 26. 05:11ㆍ사건 [사고]
화성 화재 마지막 시신 1구 40대 한국인…회사대표 포함 5명 입건·전원 출국금지
┃화성 화재현장 마지막 수습 시신 1구 신원 확인 40대 한국인 / 인적사항 특정, 이번이 세 번째 신원 파악된 사람은 모두 내국인 / 화성 화재 현장 찾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 '31명 사상'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강제수사 임박 / 사고 하루 만에 회사대표 포함 5명 입건·전원 출국금지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시신 1구는 추가 실종자였던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된 아리셀의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해 말 기준 215억 규모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외에도 DB손해보험의 종합보험(건물, 기계장치 등) 48억원, 환경책임보험 30억원 등의 보험도 가입돼 있어 이번 화재에 따른 보상은 우선 KB손해보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25일 "금일 오전 수색 과정에서 전일까지 생사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던 실종자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내국인으로 지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최초 사망자인 50대 B씨(한국 국적)와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C씨(중국→한국 귀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 사망자는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원이 파악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이다. 외국인의 신원확인 사례는 아직 없다.
앞서 소방당국은 내부 수색 이틀째인 이날 오전 11시 34분 화재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문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은 지난해 말 기준 215억 규모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화성 화재 현장 찾아 경찰'31명 사상'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강제수사 임박 사고 하루 만에 회사대표 포함 5명 입건·전원 출국금지 // '사상 최악 화학공장 사고'·'사망자 대다수 외국인'수사에 가속 화성 화재 공장 일차전지 제조 공장은 300억원대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수사가 조만간 강제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원 출국 금지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에 사고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화재는 사망자 23명, 부상자 8명 등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 사고(사망 16명, 부상 17명) 보다 인명 피해 규모가 큰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상자 입건 및 출국 금지 등의 조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화재 사망자 중 대다수인 18명이 외국인(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인 점도 경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화재 당일 현장을 방문해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개요 및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중국 현지 언론을 비롯한 외신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사망한 이 사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망자 장례와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키로 한 상황이다.
이처럼 범정부적 대응이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아리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재 등의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수사본부를 편성한다. 이후 관계지 진술 청취, 주요 책임자 입건 및 출국금지, 현장 감식에 이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어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박순관 대표는 이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회사에서 큰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에 모든 방법 통해 필요한 상황을 지원하겠다"며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31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최초 발화는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일어났다. 2층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로 전해졌다.
경기소방은 화재 직후인 오전 10시54분 대응 2단계를 발령, 진화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화재 5시간가량 만인 오후 3시15분 잡혔다. 불은 다음 날인 25일 오전 8시41분 완전히 꺼졌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의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중 3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로 아리셀은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공장은 특수건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이는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주는 제도로 향후 화재 피해자의 고용 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대부분의 절차를 밟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에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현재까지 전체 사망자 중 3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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