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선 앞 '뚝심' 보일까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조희대,대선 앞 '뚝심' 보일까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조희대, 이석기 유죄·박근혜 무죄 판결 원칙론자 / 여야 모두 합의한 대법관 대선 앞 '뚝심' 보일까 /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선 원칙론자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주문 낭독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만으로,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 '형량' 결론 확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를 결정 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결 상고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세가지 결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신속심리 속도전 34일만에 결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주문 낭독】대법, 지난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연지 이틀만에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최대한 대선 전에 선고해 국민들의 판단을 맡기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이 전 대표 사건을 배당한다고 언론에 공지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1·2·3부로 나누어진 소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만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으면서(파기)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자판)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인 24일 표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 표결일에는 그날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읽고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와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결론에서는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나뉘었을지, '만장일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의견이 갈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재판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봤다. … 소부 배당 2시간만 "전원합의체 회부∙즉각 심리"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만약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을 판단할 때 대법원이 자체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하거나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 전원합의체 회부후 곧바로 심리, 사흘후 2번째 심리 이 전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위반 사건도 한 달만에 선고
현 노태악 대법관도 처벌 취지의 소수의견 내 헌법학자들 대선 전에 결론 내려야 한목소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상고심을 받을 때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한 달만에 선고가 나면서 이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내 저명 헌법학자들 역시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 전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이 지난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연지 이틀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빠른 속도다.
이는 압도적인 지지로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최대한 대선 전에 선고해 국민들의 판단을 맡기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결과에 따라 대선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이 사건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함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재판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봤다. 총 14명의 대법관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기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은 제외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돼" 여·야 합의한 대법관 … 사회적 약자·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선 원칙론자 |
내린 것으로 알려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이 전 대표 사건을 배당한다고 언론에 공지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알렸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1·2·3부로 나누어진 소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원조직법 7조 1항에선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내규 2조 4항에선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요건으로 든다.
앞서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다. 다만 이 때도 소부에 배당한 후 7개월여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결국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회부 사실을 공지할 때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2조 1항)는 대법원 내규를 덧붙였다.
같은 내규에는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2조 2항)는 규정도 있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 등 다른 대법관이 건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조직법 7조 1항을 들어 종전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종전 판례는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사건이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례를 가져다 무죄를 선고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본인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바로 회부한 것을 보면,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해 보인다"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981년 사법시험 23회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돼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다.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긋나므로 제재되는 것이 옳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 1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전원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에 조 대법원장은 이 재판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회상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차한성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올랐다. 그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 230인, 부 4인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정도로 여야 모두 합의한 대법관이었다.
2020년까지 대법관 재임 중 심리했던 상고심 사건을 보면 대체로 보수성향이 뚜렷하며 법조문의 내용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원칙론자로 꼽힌다. 일부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소수의견을 내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다수의견을 내 판결로 확정됐다.
그해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9억원 전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앞서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 속행기일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속행기일을 잡을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곧바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평소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 왔던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오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전 대법, 사흘 새 2차례 심리 … 5년전 '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에서도 한 달만에 선고 노태악 대법관조차 처벌 의견 |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대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부 당일 합의 기일까지 열어 본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매우 이례적인 속도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이 사건을 전합에 넘겨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2020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원은 그해 6월 15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소부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사흘 뒤인 6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한 차례 합의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7월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해고 7월 16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문에서 밝힌 무죄의 논리는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 "TV토론은 선거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 등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이었다.
반면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등 5명은 상고를 기각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중 유일하게 현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태악 대법관마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을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회피를 신청했다.
'무죄' 판결에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들은 "피고인은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다수의견의 논고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 법조계 헌법전문가들도 "대선전 꼭 결론 내야" 한다는 한 목소리 |
만약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된다면 이 전 대표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박탈은 물론, 선거에 나올 수도 없어서다.
이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년 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5000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대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판결이 너무 늦게 나오면 소용이 없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와야 한다"고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6·3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황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39일 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 관심사는 이 후보가 입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이를 밝혀줄 곳은 대법원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의견은 강요죄는 무죄이나 뇌물죄는 유죄였다.
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해당 다큐멘터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현저히 어긋나므로 제재되는 것이 옳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전합 사건에서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을 열고 심리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변호사는 "유죄든 무죄든 빨리 선고해야 선거도 깔끔하게 이뤄지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불복을 안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와같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다.
대법원은 다음달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루 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