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종합]

【국제】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동거 등 금지…관광객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년

qtvsbs1515 2022. 12. 13. 23:14

국제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동거 등 금지관광객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

 

 

"관광객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년" / 발칵 뒤집어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 / 한국인도 이 나라 가서 '혼전 성관계' 적발되면 징역 1년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이른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최근 안타라 통신과 호주 A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만 간통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미혼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져,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관광 업계는 새 형법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나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는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며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관광산업에 해로운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호주 ABC8발리 성관계 금지법에 대해 호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호주의 주요 휴가지로, 코로나19 대확산 이전만 해도 연 100만 명이 넘는 호주인이 발리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발리 성관계 금지법통과새로운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조사하며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해 처벌받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친고죄 조항이라 하더라도) 호주인들은 발리로 관광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현지인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성관계 금지조항보다도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분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 금지와 대통령 모욕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 허가 없는 시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이번 형법에 살아있는 법인 관습법이 포함된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HRW여성 통금령, 여성 성기 절제, 히잡 강제 착용 등 관습법의 많은 조항들은 여성을 차별한다이 조항들은 성소수자(LGBT)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 형을 받을 수 있고, 법적 혼인 없이 동거하면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이를 미혼자로 확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들이 불륜이 아닌 혼전 성관계까지 전면 불법화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서도 안 되며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관광업계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이 점차 회복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개인적인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연간 100만명의 자국민이 인도네시아를 찾는 호주에서는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부르며 조롱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