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손에 '해병대 수사기록'…여, "기밀 유출 수사해야"“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2023. 8. 22. 06:10정치 [국회]

김의겸 손에 '해병대 수사기록', "기밀 유출 수사해야"“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유상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공개된 자료 아냐" / 김의겸 손에 왜 해병대 수사기록이? / , "기밀 유출 수사해야" 폭로 뒤 정계 진출? / 내부고발자 바라보는 정치권 '내로남불' / “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도중 '() 채 상병 사건'의 군 수사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어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자료 첫 페이지에는 '해병대 수사단'이라고 명시돼 있어 군 관계자가 연루된 '공무상 기밀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한 데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종료 이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 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 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필요시 고발, 수사 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사 기록이라고 하고, 광범위한 의미로 이야기했다"면서 "(입수 경위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질의를 시작하며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툼한 관련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한 데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 기록, 수사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시점을 국방부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 장관 귀국 하루 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채 상병 사고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해당 문건에 담긴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 물에 빠진 병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가는 상황에서 이대로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1사단장이 뭐라고 했냐면 눈에 띄게 빨간 티를 입어라, 방송 차 왔을 때 군의 기본자세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이는 보여주기 식 아니냐""윤석열 대통령과 1사단장의 관계를 아시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장 분위기는 곧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인데다, 유출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현안질의를 지켜보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질의에서 수사기록 내용을 소개하며 병장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병대 조사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공개될 수 없는 자료이고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는 내용인데 진술내용에 수사기록까지 유출되서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된다는 건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할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기밀유출이라면 수사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놀란 표정으로 "저도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속히 수사기록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현재로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뜻을 함께하는 군 관계자가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록이라고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건데 (취득 경위) 그것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사하라"고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위원회 운영이 편향된 것 같다"고 김 의원을 엄호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시점을 국방부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 장관 귀국 하루 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 대령은 앞서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폭로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군인 신분으로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에게 호소함으로써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한다이건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 내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