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법원, "판결 후 MBC 뉴스데스크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

2024. 1. 13. 07:52법원 [공수처]

시사/포커스 법원, "판결 후 MBC 뉴스데스크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

 

 

법원 “MBC, 정정보도하라바이든, 날리면소송, 외교부 승소 / 대통령실 "MBC, 자막조작·허위보도 무책임 국익에 중대한 영향" / "공영방송이 과학적, 객관적 확인 절차 없이 자막 조작" / "법원 판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는 계기 될 것"

 

지난 2022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12일 법원의 'MBC 정정보도 명령'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성지호 부장판사)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교부와 MBC 간의 정정보도청구소송 선고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 수석은 지적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진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교부,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그리고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그동안 별도의 견해를 밝히지 않다가 이날 법원 판결에 굳이 견해를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그동안 입장을 잘 밝혀오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공공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이번에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에서는 감정 불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당시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외교부 차원의 견해 표명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몇 시간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의견을 발표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왜 전격적인 발표라고 생각하나" "기자만 예상 못한 것 아닌가. 우리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며 다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MBC 보도 이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이 중단된 것과 관련, 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는 안 해봤다"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9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앞서 MBC2022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면서,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202210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언론중재위에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202212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년여 간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20229월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MB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을 외부 전문가가 감정하게 했는데, 전문가는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