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3. 05:50ㆍ건설 [노동]
【포커스】 내일 공공운수노조 시작으로 줄줄이 파업 예고…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노동계 '동투' 본격화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 /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 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강력 대응 / 원희룡 “운송개시 명령까지 발동” / 화물연대와 관련해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 / 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 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를 선언한 화물연대에 22일 “거부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운송 거부를 “투쟁 위력 과시”로 규정하며 운송개시 명령 발동 등 강력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정부의 안전운임 3년 연장 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은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 노조법 2, 3조 개정 ▲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전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 오후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정부와 산업계 촉각, ‘화물연대 운송거부’시 정부, 강력 대응 “운송개시 명령까지 발동”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안전운임의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흐트러뜨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총리는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차량 투입, 화물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를 비롯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품목 확대는) 연구용역 결과 안전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화물차주)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며 “화물차 안전 운행 제도인 것처럼 논의가 지속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품목 확대 요구는 투쟁을 위한 논리적 명분 성격이 더 강하다”며 “(화물연대가) 투쟁 위력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과시해 보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응할 것”이라며 “(운송 거부가) 심각하게 이어진다면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엔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솔직히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인가”라며 경제 회복을 발목잡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기간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오는 12월이기에 그 전에만 (법안이) 통과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 3조 개정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다"며 "중대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정당한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모여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하루 학교 급식, 돌봄 종사자들 약 5만명 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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