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 09:09ㆍ법원 [공수처]
이순형 판사, 형소법 110·111조 예외규정…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
┃이순형 판사,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에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형소법 110·111조 예외규정화 / 윤대통령 측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 그런 권한 없어" / 법조인들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 정지 불가" / 서부지법은 서부헌법재판소인가 / 윤 "반국가세력 준동 대한민국 위험
수사 권한도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인 6일 이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오 처장은 밝혔다.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자신을 응원하는 지지자를 상대로 사실상 비공식 신년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수색영장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법률상 재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이번엔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법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까운 서울 내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한 ‘노림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 기준대로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법 조항 임의로 예외 시켜 논란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 위에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형소법 110·111조 예외규정,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법 조항 임의로 예외 시켜 논란 |
◆ “공수처, ‘판사 쇼핑’ 성공했다.” 법조인들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에 이순형 판사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대통령 측 "이순형 판사, 형소법 110·111조 예외규정어디에도 판사에 그런 권한 없어"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 정지 불가?" 서부지법은 서부헌법재판소인가! //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경찰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도 검찰 등이 압수 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영장에 적힌 압수물 일부를 임의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통 법원은 검찰이나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적고, 장소‧신체‧물건‧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제한해 그중 일부를 기각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데,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영장전담 판사의 ‘삼권분립 위배’”라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면서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영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라고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불법 무효라고 비판하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근거해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서부지법은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의도와 달리, 법리만을 따져보면 대통령경호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써넣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이고 무효"라며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역임한 원영섭 변호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 결정으로 법률효력정지라니 이런 게 내란이며 국헌문란이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부헌법재판소인가"라며 "체포영장은 위법이 아니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자기가 법을 쥐락펴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판사"라며 "판사의 사법행위는 법에 의해서 해야지 법을 고쳐가며 해서는 안 된다. 정 그러고 싶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판사를 겸직하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오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1월 3일 민주노총은 전국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들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 정지 불가 서부지법이 헌재인가" "형소법상 판사에 그런 권한 없다며 영장전담판사 징계하라"며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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