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손 떼라”…공수처, 더는 존재할 이유 없다

2025. 1. 14. 16:55정치 [국회]

권성동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손 떼라공수처, 더는 존재할 이유 없다

 

권성동 무능을 위법으로 덮는 공수처, 더이상 존재할 이유 없다 / “법치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 / 이재명, “5개 재판 받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 비난할 자격 있나 /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사람을 볼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볼 것이 너무 많다. 수두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8개 범죄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게 이재명 대표다라며 이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수사 피한다고 훈수두고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라고 비난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하고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면서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라고 꼬집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공수처를 급조하다 보니 수사권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공수처인지 헷갈리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는데 딱 다섯 번 기소했고, 구속, 체포영장 집행도 못했다이렇게 무능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위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사람을 볼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볼 것이 너무 많다. 수두룩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금 8개 범죄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게 이재명 대표다라며 이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수사 피한다고 훈수두고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범죄 의혹을 갖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에선 뭐라고 하나라며 아버지라고 추앙하면서 결사옹위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시 앞으로 나가야 한다손에 손 맞잡고 승리하는 국민의힘을 위해서, 무도한 이재명 대표 세력의 국정파탄,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영장 집행 방해 시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고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