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 … "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

2025. 1. 26. 08:23입법 [기관]

N-포커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4로 기각  "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

 

이진숙 즉시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현명한 결론에 깊은 감사" / "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 / 헌재 동수 됐지만 '6인 이상 동의' 파면 요건 못 미쳐 공식 법정의견은 기각 / 법정의견 "재적위원은 이진숙·김태규 2" / 4"방통위법 위반, 파면해야"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4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이 위원장이 174일 만에 위원장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언론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한기천)'가 환영의 입장을 냈다.

 

지난 23일 공언련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상식적인 판단조차 숨을 죽이며 지켜봐야 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지라 마음의 고삐를 놓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언련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복귀 환영 '보복성 탄핵' 일삼은 야,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29차례 막무가내 탄핵 강행 헌재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언련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상식적인 판단조차 숨을 죽이며 지켜봐야 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지라 마음의 고삐를 놓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에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헌재 판결로 방통위원 2합법 확인 각종 현안 해결 및 MBC 정상화 시급 이진숙, 방송통신 정책 안정시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선임 안을 의결하자마자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유례없고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원 2명이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공영방송 이사의 새로운 구성을 막아서 노조와 좌편향 세력에 포획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꼬집은 공언련은 "'언론을 지배하고 여차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뼛속까지 침투한 유전자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최근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검열 반대 의견 언론 광고 탄압 등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으나, 파면 결정에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된 사실을 거론한 공언련은 "이번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사실 말도 안 되는 탄핵이었다"고 저간의 과정을 되짚었다.

 

공언련은 "이 위원장은 공격적이고 때로는 모욕적이기 조차 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해 7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했지만,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이사 선임 안을 의결하자마자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탄핵이라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행위가 그렇게 순식간에 어이없이 진행된 것은 유례없고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원 2명이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공영방송 이사의 새로운 구성을 막아서 노조와 좌편향 세력에 포획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언련은 "'언론을 지배하고 여차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뼛속까지 침투한 유전자가 돼 버린 것 같다"며 최근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검열 반대 의견 언론 광고 탄압 등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방통위원장 탄핵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벌어진 사태였다""이런 막무가내 탄핵이 29차례나 이뤄졌으니 언제까지 이 같은 헌정 질서 문란 행위를 방치해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한 만큼,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직무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법정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위원은 문제 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피청구인(이 위원장)과 김태규 2인뿐이었다"고 했다.

 

이에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방문진 이사들의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은 방통위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김태규 1인만 남게 해 그 자체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회피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해 부적격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8인의 재판관이 44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최종 기각됐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각 판단을 내린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오후 청사에 복귀한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상파 재허가·재승인 및 빅테크 과징금 부과 사안 외에도 산적한 현안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 헌재 판결 후 야당에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2인으로 관련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위원장: 그것은 야당 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나.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는데, 이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 판결 결과 등 앞으로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한 간부회의의 안건은 무엇이었나.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가.

 

이 위원장: 오늘부터 당장 직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처리돼야 될 것이 못 되고 있었는 지에 대해 보고 받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다. 그것은 처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 세부적인 업무는 조율을 하겠지만 출근길에 특별히 두 가지(지상파재허가·재승인 및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를 검토한다고 했다.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나.

 

이 위원장: 직무에 복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 업무에서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따지면 조금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중요성에 있어서 뒷부분으로 밀리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성을 떠나 국민의 삶과 관련해서는 순서를 따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를 언급을 했었고, 해외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통위 업무가 있는데, 그동안 밀렸던 부분들을 순서대로 처리하겠다.

 

이 위원장: 잘 아시는 대로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없을 텐데 제가 그럼에도 간부들에게 강조를 했던 부분은 공무원은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에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간부와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제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방통위에서 수백억 과징금을 내렸던 건을 조 단위로 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부분이 실행되면 위원장이 복귀했음에도 방통위가 허수아비 조직이란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위원장: 공정위와 관련해서는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없었다. 그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 2인 체제에서 내렸던 방문진·KBS 이사 선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헌재에서 내린 기각 결정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이 위원장: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헌재에서의 판결은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다. 그리고 제 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다. 저는 그 부분을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받았다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할 계획이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취재진에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공언련은 "이번 기각 판결로 그동안 얽히고 얽힌 언론계의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이제부터는 정상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MBC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언급한 공언련은 "임기가 끝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이 현재 법원에서 막혀 있는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재항고 사건을 헌재 결정에 맞춰 신속히 결정해 방문진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로 '방통위원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들의 무모하고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한 공언련은 "민주당은 탄핵과 예산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방통위 업무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이라는 자신의 고유 책무부터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