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4. 01:26ㆍ경제 [산업]
이재용, 무죄 위기 속 항소심 결과에 안도 … 사법 리스크' 부담 던 삼성
┃'삼성 위기 극복' 탄력받을지 주목 "자신감 있는 행보 기대" / 이재용 2심도 무죄 위기 속 '사법 리스크' 부담 던 삼성 / 합병 이사회 결의·주총 등 부정행위 인정 안돼 / 서버 압수 위법해 증거능력 없어 / 이재용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 삼성전자, 반도체 부진 등으로 전방위 위기 / "100% 경영 전념 여건 마련" 글로벌 경영 행보 확대 기대 /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논의 가능성도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항소심 결과에 안도 상고 가능성 있지만 1심 때보다 불확실성 해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 입장에서 8년 가까이 모든 신경이 재판에 있다 보니 경영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가 사라졌으니 오롯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이 된 지 만 3년 동안 명확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통해 성과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 |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놓고, 주요 혐의별 판단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했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2차적 증거 역시 적법절차를 침해해 수집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전격 매각,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위험 허위 공표, 합병 목적·경과·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등이 모두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합병 찬성 설득은 통상적인 IR(기업설명회)의 범위 내에 있고, 모직 자사주 취득도 통상적 모습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즉 주된 기소 내용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통해 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지적하는 판결을 내놓자 검사는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 분식회계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계약 초기부터 실질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바이오젠의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2014회계연도에는 삼바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며 "늦어도 안진회계법인이 합병 관련 PPA(기업인수가격배분) 평가를 했던 2015년 8월경에는 삼바에피스 주식 및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 삼바에피스의 가치를 4조5천억원으로 분식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의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계기준에 비춰 공시가 일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회계처리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도 합병 필요성과 비율 등에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피고인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검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바에피스, 삼성바이오 서버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햇수로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도 그간의 '경영 족쇄'에서 벗어나 삼성의 위기 극복과 '세상에 없던' 신사업 발굴을 비롯한 미래 준비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이 '뉴삼성'을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극복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쓰며 고공행진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부진과 HBM 납품 지연 등으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천억원으로, SK하이닉스(23조4천673억원)에 크게 못 미쳤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과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다. 파운드리 사업은 여전히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부과와 반도체 보조금 지출 중단 움직임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다.
그동안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향후 대규모 투자와 혁신으로 삼성이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무죄 선고로 사실상 이 회장이 경영에만 100%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삼성의 초격차를 이끌며 경영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때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이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간 재판 준비와 출석 등으로 해외 경영 행보에도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던 만큼 향후 경영 보폭을 넓히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 방한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글로벌 역량을 총동원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몰두하는 동안 이 회장은 재판 준비 등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총 107회 열린 1심 재판(선고기일 포함)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이후 진행된 2심 재판에도 이날을 포함해 총 6회 출석했다.
통상 설·추석 연휴를 이용해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해왔지만, 2심 선고를 앞둔 이번 설 연휴에는 해외 출장 대신 국내에 머무르며 차분히 경영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 준비 등으로 제약이 있었던 만큼 급변하는 글로벌 IT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경영 보폭을 더 넓히며 신사업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먹거리 아이템을 발굴하겠다며 2023년 말 신설한 미래사업기획단은 1년 만에 3번째 수장을 맞이하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 회장이 그간 강조해 온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은 남았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과 비교하면 그룹의 대외 이미지 관리나 경영에 운신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2심까지 무죄가 나오면서 1심 때보다 이 회장이 본인 뜻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재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무죄 선고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자 삼성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를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10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경영 운신의 폭이 제한됐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이 회장뿐 아니라 주요 임원들도 수시로 검찰과 법원을 드나들어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이 컸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논의도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항소심 이후로 미뤄졌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 탓에 삼성이 '현상 유지'에 신경 쓰느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밀리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삼성은 부진을 겪는 반도체 부문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 대응에 힘쓰고 있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이날 법정 출석 길과 퇴정 길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무죄 선고 후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앞서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이 '세상에 없는 기술' 화두를 던졌는데 그 제품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업부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재계 안팎의 기대만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못한 배경 중 하나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꼽히기도 했던 만큼 향후 과감한 쇄신 인사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이에 따른 책임경영 강화도 기대하고 있어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말 인사에서 복합 위기 타개 방안 중 하나로 삼성글로벌리서치 내에 경영진단실을 신설했다. 재계에서는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팀 기능이 2017년 2월 미전실 해체 이후 약 7년9개월 만에 부활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그룹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미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거로의 회귀 비판 등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항소심 무죄로 이 같은 부담을 덜어낸 만큼 앞으로 삼성이 한층 더 가벼운 행보로 대규모 투자와 미래 먹거리 발굴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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