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0. 12:19ㆍ법원 [공수처]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헌법 84조' …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 중지
┃이 대통령 5개 재판 모두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 이 판사, '사법의 정치화' 넘어선 '사법 조공' / 반미 전과 4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 행안부 수장에 여론 조작 실형자 김경수 예정 /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대통령실 입성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실상 임기이후까지 중단했다.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재판을 고법 판사가 논란이 분분한 헙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 법학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재임 전 일어난 사건과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원,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임기내 재판 중지 …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 |
"재판부"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사법의 정치화'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 했다는 비판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법원 판사가 월권 해석 이에 이 대통령 5개 재판 임기내 모두 정지될 전망 "재판부 결정에 강력한 유감 예상대로 이재권 판사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 포기" "입법적·정치적 대응 나설 것 검찰, 항고 통해 대법원 최종 결론 구해야" 국힘,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이재명 대통령 반미 전과 4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행안부 장관에 여론 조작 실형자 김경수 예정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대통령실 입성 사법부 요직에는 이 대통령 지킨 변호인 내정 설 친북 성향 짙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 국힘 "전과자·무능력자 재활용 공화국으로"【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 이대로 괜찮나】 |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급 비서관급 참모 인선까지 속도를 내면서 '인사 철학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계파와 출신에 연연하지 않은 능력 위주의 인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원조 측근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보은성 인사', 즉 자기 사람 앉히기라는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 사법보은인사금지법'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형사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및 일정 기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않은 터에, 고법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결을 미룬 것은 "고법 판사가 헌법재판관 역할까지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사건들도 모조리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서 '사법 조공'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중지는 다름없다.
여기서 고법이 이유를 든 것은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 첫 사법적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서울고법 판단에 따라 다른 4개 재판 역시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1심 공판준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 중인데, 서울고법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서울고법이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결국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포기하고 눈치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설명 없이 끝내버리면 마치 입법부에 굴복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번 조치가 법률 취지에 적합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판사들이 살아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논란이 있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지시켜 줬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찾아봐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라며 "오히려 헌법주석서를 보면,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진행중인 재판은 기소가 이미 끝난 것이어서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헌법 84조에서 '소추'는 대통령이 된 후 기소를 말하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멈추라'고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맹폭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들은 재판 계속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개별 재판부의 결정일 뿐 아직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를 잘못 해석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변호인' 중 한 명인 이승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 독립 훼손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사건을 도맡아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변호해 왔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또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 사건을 맡았다.
나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으려는 '사법보험'이자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 혐의자 개인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변호인'의 기용은 대통령실 민정라인 비서관 인선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 이장형 변호사는 법무비서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친명계 인사를 첫 인사로 단행하면서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한 게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성·참신함·감동이 없는 '3무(無)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전무한 데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유죄를 확정받았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2010년에는 2007년 대선 등에서 지인 3명에게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미국과의 외교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는 1986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 신분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다.
당시 수도권 대학생 73명이 반미 구호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사흘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5·18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점도 문제다. 여론 조작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을 아우르는 부처 수장으로 언급되는 것은 인사 기준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분노를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 조작과 선동이 정권 운영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표적 친북 인사인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인사 참사가 부를 외교·안보 참사의 서막"이라며 "북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국정원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에 임기내 이후로 연기하고 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이들 외에도 이 대통령이 성남지사·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해 온 측근들을 속속 기용하거나 기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통하는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 정무부실장은 제1부속실장, 20년 넘게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은 총무비서관 임명이 검토되고 있다. 김용채 보좌관도 인사비서관으로 거론된다.
코인 은닉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은 원조 친명 그룹 '7인회' 일원으로서 대통령실 입성을 확정 지었다. 그는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내정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보은 인사는 없다더니 더 촘촘한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사사로운 개인적 인연을 내세울 게 아니라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익명을 원한 고법 판사는 "재판을 속행했더라도,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공포해버리면 그대로 정지된다"며 "구태여 입법·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같다. 헌법 84조를 재판 정지로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위 5개 재판 중 어느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심리를 이어가려고 하겠느냐"며 "만약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가려 한다면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헌법 8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탄핵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수개월 혹은 1년 넘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나서서 (이 대통령 사건)재판을 진행하려고 하겠느냐"며 "사법부에 '이재명 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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