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계엄1년, 위협받는 '헌법' … "내란재판부, 나치 재판소 연상

2025. 12. 4. 06:36시사 [만평]

긴급진단계엄1년, 위협받는 '헌법'  "내란재판부, 나치 재판소 연상

 

헌법학자의 분노 "내란재판부, 나치 재판소 연상 / '이게 나라냐, 법치국가냐' 탄식 터져 나와" /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화영 공판검사 감찰지시 / 차 교수 "이화영 공판검사 감찰지시, 명백한 위법 부당" / 특검, "검찰공소유지에 개입 법관에 무언의 압박"

"권한도 없는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에 개입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자, 공소 유지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2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급 법원이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도록 두는 것이지, 개별 형사사건의 공소 유지 방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감찰 지시는 헌법과 검찰청법의 기본 구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내란특별재판부, 중공·나치 특별재판소 연상" "'헌법존중TF', 공무원 잠재적 내란공범으로 모는 것" '한덕수·황교안·박성재·추경호' 까지, 특검 "구속 성과" 퇴행 철퇴 인민재판식 '내란몰이' 제동

법원"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판단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때도 같은 이유로 기각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도마 인권 훼손 비판 커져
차진아교수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국가냐'라는 탄식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 앞장서고 관여한 모든 사람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김민석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역시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먼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 사실상 개입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소 유지 활동은 검찰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영역인데, 대통령이 '감찰'이라는 형식으로 특정 사건의 공소 유지 방식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체계와 관련해선 "개별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있다""법무부 장관도 개별 검사에게 직접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구나 지금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라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휘한 꼴"이라며 비판 했다.


                         검찰청법 체계와 관련
"개별 사건 수사지휘는 검찰총장 권한 대통령, 검찰청법 위반"

 

차 교수는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개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그 사건이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있고,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송금 사건에서 공범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공범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에서 검찰 활동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이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소 유지 활동을 흔들고, 재판부에도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기피 신청권 행사와 그에 따른 항의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교수는 재판부 전체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순간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이 정지된 이상 그 법정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집단 퇴정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절차를 지키라는 항의 표시"라며 "그런 행위를 두고 감찰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입증 노력을 게을리해 무죄를 만들어주라'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 휴대전화 제출 전체주의 국가나 하는 일"

 

차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란 혐의 관련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헌법 존중 TF'를 가동하고,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차 교수는 "이건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에 가깝다"고 직격했다.

 

그는 "수사기관인 검찰·경찰·공수처조차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만 휴대전화나 PC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그런데 강제수사권도 없는 TF가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인 내란 공범으로 간주한 뒤 '너희가 내란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라'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감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면 될 일"이라며 "혐의도 특정하지 않은 채 75만 공무원을 통째로 뒤져서 범죄 혐의를 찾아내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나치 특별재판소 연상 헌법 101·27·11조 정면 위반"

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특별재판부'로 불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잘라 말했다.

 

차 교수는 "이미 1심에서 재판부가 배당돼 있던 사건의 재판부를 빼앗아 다른 재판부에 맡기는 것만으로도 위헌 소지가 크다""2심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라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101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27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면서 "또 제111항의 평등권까지 종합하면, 어떤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하는 룰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과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룰을 누군가가 중간에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특정 결론을 내기 위해 정치 세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연방재정법원에서 대법관 6명 중 5명이 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누가 빠질지를 사전에 정해진 무작위 배당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었다""그런데 '사건 부담' 등을 이유로 재판장이 예외적으로 그 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해놓은 조항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7년 결정도 언급했다.나치 특별재판소를 연상

이어 "만약 재판장이 '누가 빠지느냐'에 따라 합의부의 다수 의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부담을 핑계로 특정 판사를 빼거나 넣어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생긴다""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조항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당시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지금 추진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외부 정치 세력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재판부 구성을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소를 연상시키는 제도이며, 21세기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 권력으로부터만 침해되는 게 아니라, 법원 내부 세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이번 사안은 정치권력과 사법부 내부 일부 세력이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국가냐'라는 탄식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1년전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황교안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때도 같은 이유로 기각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도마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 인민 재판식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내란 특검의 행위가 줄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에 '내란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 동안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이날 오전 450분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기다리던 추 전 원내대표는 곧바로 석방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동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까지,"구속영장 기각" 퇴행 철퇴 인민재판식 '내란몰이' 제동

 

박억수 내란 특검보와 파견검사 6명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618), PPT(304) 및 별첨자료(133) 751쪽 분량의 자료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추 의원 측도 120장 분량의 PPT를 준비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양측은 각각 3시간30분 가량 각자의 주장을 펼친 뒤 오후 11시쯤부터는 추가 의견 진술을 하면서 팽팽하게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상황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과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국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갈래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유의미한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야당을 위헌정당으로 엮으려는 정무적 판단에 급급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구속영장 기각 때와 똑같은 모습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다툼의 여지 자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명확했다.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사실상 제동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청구 사유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다분히 '내란 선동'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런 판단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자체가 매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도 큰 틀에서 비슷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민재판식 '내란몰이' 특검 수사 법원,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지만 두번째 영장도 기각된 것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원론적 비판을 넘어 국민의 인권이 걸려 있는 인신 구속에 대한 판단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검이 '구속이 곧 성과'라는 기존 수사 관행과 조급증에 빠지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게다가 특검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공격하는 여권의 반법치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나치 독일, 북한, 개방 이전의 중공(중국)에서나 볼 법한 방식"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라고 했다.

 

차 교수는 "이 과정에 앞장서고 관여한 모든 사람은 직권남용죄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김민석 국무총리뿐 아니라,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면 대통령 역시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