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6. 08:36ㆍ사회 [이슈]
'구하라법' 국회 통과 못해 발생"…아들죽자 54년만에 나타나 "보험금 3억 다 갖겠다“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보험금 3억 다 갖겠다“ / 구하라법, 작년 국무회의 통과 후 계속 국회 계류 / 유족 "'구하라법' 국회 통과 못해 이런 일 발생" 분통 / 법원 "사망 보험금 다 줘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지난해 1월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원이 나왔다.
B씨는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고, 아버지는 B씨가 태어나기 전 사망했다. 이에 경찰이 서류상 가족관계로 남아 있는 A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며 재혼해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나타났다.
B씨 누나(60)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2일 부산시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모친은 실종된 막내 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집을 전전했다. 그런 우리를 한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남동생 B씨는 배 침몰로 실종됐다. 실종된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은 5000만원에 가까운 상황이다.
곧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결혼을 안해 부인과 자식이 없는 동생의 보험금이 모두 모친에게 상속되는 상황이다. 그의 아버지는 실종된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다.
모친은 법대로라면 3억원 가량을 모두 수령하게 된다. 모친 측은 이들 금액을 A씨 등과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친이 재혼해 낳은 아들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금과 합의금 수령을 모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는 7살 때 동네 아이들을 봐주고 먹을 것을 구하며 평생 힘들게 살았다. 나와 동생, 오빠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하고 있다.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법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한 모친의 손을 들어줘…B씨 누나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B씨 누나가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 누나는 23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다. 보상금은 동생을 길러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올케가 받아야 한다”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B씨 유족들은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실종된 동생은 평생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양심이 있다면 동생의 보험금은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형제들과 키워준 고모 등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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