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박영수,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2023. 6. 30. 05:21법원 [공수처]

포커스 박영수,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법원,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 검찰 '50억 클럽' 수사 제동 / "사실적 법률적 다툼 여지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영장 기각 / "사실적·법률적 다툼 여지" '50억 클럽' 수사 제동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팀을 재편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57)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판단한다.

검찰, 부부장검사를 포함 6, 7명의 수사팀이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이 201411~2015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전체 보상금 1조원의 1%)을 받고,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통해 나머지 1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20151월 남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으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을 인수인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고, 2021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약 25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자금 성격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검찰은 우선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0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이날 영장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이 201411~2015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한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며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