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조6천억

2022. 12. 2. 05:05중앙 [정부]

"민노총 주도 불법 파업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전 산업 물류 차질 피해 16천억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산으로 대응하라" /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 유지" / 화물연대 총파업, 주말 분수령 / 원희룡 "민폐노총" 강경대응 / 시멘트 출하량 평시 44%까지 회복 / 정부 "업무개시명령 효과" 나타나 /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 전국 품절 주유소 49곳 / "정유 분야 시급 국무회의 언제든 소집" / 경찰청장 방문 항만서 못 700개 발견 / 화물연대 "우리와 무관" / 인천항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

 

육사애국포럼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이 정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발 총파업과 관련 "민노총 해산과 지역 계엄을 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셨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 파업을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로 규정하고, 윤 정부는 강력한 법치와 헌법 수호라는 무기로 내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화물연대는 불법 파업으로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이 멈추고, 문 정권이 망친 경제를 회복 불능의 파산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계엄'에 준하는 탄압이라면서 따르지 않고 있다""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전복 시도에는 해산으로 대응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폭력을 행사한 자체만으로도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다수 국민의 불편과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군율이 엄정한 군대를 경찰로 사용하는 계엄선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과 '윤통주의'에 박수를 보낸다""구국 조치이자 노동 개혁 신호탄인 '윤통주의'에도 불법 파업이 멈추지 않으면, 헌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의 국가 전복과 '정권 탈취' 쿠테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오는 6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파업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보고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피해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한해 업무개시명령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번 주말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 수송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복귀자가 일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됐다.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금요일인 2일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따라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기사들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까지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 425명에게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했다. 업무대상명령 대상인 화물차주 2500명 중 17%에 해당한다.

 

화물차 기사가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지 않고 받는다면,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명령서를 전달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이날 자정이 업무 복귀 시한이 된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겐 30일간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사흘째를 맞은 이날 시멘트 출하량은 82t으로, 전날 45t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평시 5% 수준으로 뚝 떨어졌던 출하량이 44% 수준으로 회복됐다. 시멘트 운송량 증가로 레미콘 생산량(6)도 전날보다 46% 늘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 집결률이 떨어지는 주말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주말에 집회나 운송거부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번엔 업무개시명령 압박까지 더해져 주말 동안 복귀자가 대거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 평상시의 57% 수준까지 올랐고 특히 부산항은 70% 수준으로 회복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집회에 나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줄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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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파악한 집회 참여 조합원은 640(전체의 30%)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물동량이 회복되는 추세지만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업계 피해는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 파업 때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시멘트 단가 인상으로 내일(2) 기준 전체 피해 금액은 6월 파업 당시 매출 손실액인 16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멘트 업계에 이어 정유 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파업 영향으로 휘발유·경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국 49개곳이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 기간 중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명령발동이) 시급하다""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명령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우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분열과 와해를 바라기 때문 아니냐""내부 분위기는 차라리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2차 협상 결렬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 영구히 시행하자는 것과 품목을 확대하는 요구안 전반에서 타협의 여지가 있다""정부가 진전된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운송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여서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이라고 칭하며 "생산 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돼 버린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30일 노조와 경찰이 인천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반헌법적이라며 책임있는 교섭을 요구했고,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책임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처음 시행된 반헌법적 조치인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차 과적을 막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 국민과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아닌 제도로 영구화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탄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철회 화물노동자와의 대화·협상 재개 국회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놨다.

 

시멘트 화물 노동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치에 반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멘트 화물 노동자 100여 명도 이날 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오남준 화물연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과장은 "안전운임제로 시멘트 노동자들의 월평균 업무시간은 11.3% 감소했고 장시간 노동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현재 전체 노동자 6%에게만 해당하는 운임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는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다""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 10년간 시멘트 화물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14%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항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 이날 인천 신항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파업과 관련한 불법이 있다며 이를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파업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 세력을 앞세워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악습"이라고 정의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파업 행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엄중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인천신항을)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청장은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는데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운송 방해나 보복 폭행이 이뤄질 경우 행위자와 배후자, 주동자까지 처벌되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11, 21명을 수사하고 있다""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가용 경찰 인력 100%를 운영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청장이 방문한 지난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 도로에서 9짜리 못 700여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3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일대 도로에 못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인천 신항에서 남동공단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는 약 2구간에 걸쳐 길이 9짜리 못 700여 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1차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뒤 못을 수거했다. 이날 현재까지 도로에 뿌려진 못으로 인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정부와 투쟁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의도는 없다""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전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원 장관은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실제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발동된 일이 처음일 뿐, 앞서 20208월 의료노조 파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전례도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인 가운데 만약 법적 대응이 진행되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치열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서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인 가운데 원 장관은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에 대해선 "정치파업 선동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구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주까지 노정은 물러설 곳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