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TBC '대통령 관저' 촬영 공개 '논란'…“관저 무단 촬영한 방송사·유튜버 고발 조치”

2025. 1. 4. 05:19용산 [대통령실]

MBC·TBC '대통령 관저' 촬영 공개 '논란'관저 무단 촬영한 방송사·유튜버 고발 조치

 

경호처,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죄' 범죄 행위" /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촬영은 안보 위협방송사 등 고발 /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 불가한 시설" / 윤 측 "영장 발부 위법, 영장 집행도 위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이른 아침부터 관저 주변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1만여명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공수처 꺼져라", "윤석열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극렬 저항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해" 송출 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3년 전 '윤 관저' 제한보호구역 지정 "'1급 보안시설' 촬영은 불법"한남동 관저 무단 촬영한 방송사·유튜버 고발 조치위법시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


"관저 일대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 관저를 촬영하거나 묘사·녹취·측량 행위 금지 공수처 수사관 수십여명 오전 8시께 관저 진입 경호처 소속 경호부대에 막혀 극한 대치 경호처, 경호구역으로 '수색 불허' 입장 고수 // 이런 가운데 JTBC는 이날 "대통령 관저를 헬기로 찍어 보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매일 저녁, 뉴스의 현장에서 뵙겠다"며 짧은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해당 리포트는 오후 2시 현재 삭제된 상태다. MBC<경찰 특수단 "경호부대와 대치하다 관저 근처 접근">이라는 제목의 뉴스특보를 전하면서, JTBC와 마찬가지로 상공에서 헬기(혹은 드론)로 촬영한 대통령 관저 일대를 방영했다. 온라인상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을 자국 언론이 촬영해 송출하는 게 맞는 것이냐""영향력이 큰 방송사와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버젓이 국익에 반하는 위법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치 과정에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고발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군사시설 무단 침입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나온 조처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제이티비시(JTBC),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와 일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고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는 이유다.

 

JTBC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구 외교부장관 공관)'를 헬기에서 촬영한 뒤 "사상 최초로 찍었다"며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3일 오전 957분경 <[현장영상] 사상 최초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헬기 촬영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촬영한 대통령 관저 모습을 공개했다.

 

JTBC"대통령 관저를 헬기로 찍어 보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매일 저녁, 뉴스의 현장에서 뵙겠다"며 짧은 리포트를 마무리했다. 해당 리포트는 오후 2시 현재 삭제된 상태다.

 

거의 비슷한 시각, MBC<경찰 특수단 "경호부대와 대치하다 관저 근처 접근">이라는 제목의 뉴스특보를 전하면서, JTBC와 마찬가지로 상공에서 헬기(혹은 드론)로 촬영한 대통령 관저 일대를 방영했다.

 

해당 뉴스가 전파를 타자, 온라인상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을 자국 언론이 촬영해 송출하는 게 맞는 것이냐""영향력이 큰 방송사와 공영방송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버젓이 국익에 반하는 위법한 보도를 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MBC의 경우 3년 전, 경찰 101 경비단을 통해 '언론사가 방송 목적으로 핵심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관저를 촬영한 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놓고도 버젓이 관저를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했다""현행법은 물론 취재윤리에도 어긋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3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무단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어떤 촬영 장면이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3일 공수처 등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2분께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 측은 '경호구역으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입을 막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14분께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과천정부청사를 출발해 오전 7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관저의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벽을 통과했고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잠시 대치했다. 군부대에 이어 다시 경호처가 관저 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 후 3시간이 넘도록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소속 경찰관 120명 등 15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 중 관저 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여명과 경찰 50여명 등 총 80여명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부과천청사 53층에 위치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초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체포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간 극한 대치로 관저 주변에는 새벽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들면서 오후 210분 현재까지 15천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상태다. 이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관저 앞을 찾은 한 보수단체 회원은 "우리들의 주권이 도전받고 있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왔다""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8월 국방부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시설 보호법 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시설의 촬영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물론, 관저 안을 촬영하거나 녹취·측량·묘사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 상태다. 당연히 의도적으로 관저 주변을 확대해 찍는 행위도 불허된다.

 

관저 일대를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관저 표지를 이전 또는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