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6. 07:47ㆍ시사 [만평]
오동운 공수처장도 좌파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세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논란 서부지법 영장판사도 좌파 성향 / 대법원 '디케상'에 안대를 씌워라 / '사법 최후 보루' 헌재마저 꼼수의 무대 되다 / 탄핵소추단, '윤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 철회 /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가진 '초법 판사'들의 영향력 아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 조문을 자의 대로 해석해 전례가 없는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특정 집단의 이익 만을 쫓아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들은 이런 행태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은 국민적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논란의 발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서 비롯됐다. 오 처장과 이 부장판사가 각각 진보·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영장판사부터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좌파 사법군'이 헌정을 좌지우지…오동운 공수처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사실상 사법 정치화' 논란과 중립성 훼손으로 이미 사법부 독립은 멀어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무소불위 거대 야당, 공수처 쥐고 '법치주의' 파괴,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에 영장 청구 '판사쇼핑' 비판에 공수처, 사법 중립성 위기 맞아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사법부 주요 보직 장악 오동운 공수처장, 법관 시절에도 진보 정당 후보자에 수백만원 후원 김명수 사법부, '사법농단' 비난 자초 윤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예외' 국회 탄핵소추단, 윤 탄핵 사유서 '내란' 제외에 【여당 "찐빵 없는 찐빵" "국민 우롱 졸속 탄핵" 이라며 비판 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 위해 국민을 농락"】 윤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에는 좌파 판사 수두룩 '형소법 배제' 초법적 영장 논란에 법조계 경고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규가 입법부를 장악, 무소불위·안하무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에는 우이독경(牛耳讀經)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표를 위한 '치외법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을 발의했고, 사실상 '친민주 여론'을 확장하기 위한 '방송4법'도 재발의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의 최종심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변경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우리법연구회가 소속 판사들의 판결과 정치적 발언 등으로 사실상 활동을 멈춘 시점에 설립됐다. 초대 회장과 간사를 각각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던 이인석 YK대표변호사가 맡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중앙홀 상단에 위치한 정의의 여신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디케(Dike)'를 형상화한 것이다. 1995년 한 국내 미술가가 제작한 '한국판 디케'는 한국적인 여신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에 전통 의상까지 입은 '한국판 디케'는 양 손에 저울과 검을 들고 서 있는 여타 여신상들과는 달리 저울과 책을 들고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안대'가 없다는 점이다. 선악을 판별해 벌을 주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는 사법기관이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판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더 크게 눈을 뜨고 잘 살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칼 대신 책을 손에 쥐여 준 것도 "두 눈을 뜨고, 들고 있는 법전을 올바르게 읽겠다는 다짐을 담아낸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혼탁한 정·사 형국을 바라보면 과연 '두 눈을 부릅뜬' 한국의 디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작금의 법조계 현실을 보면, 안대를 벗어야 할 이유보다 써야 할 이유가 백배는 많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정권에 불리하게 판결하거나 눈에 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내는 등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켰다.
좌파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도 빈번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은 1심 선고에만 3년 1개월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1심 재판은 3년 5개월 이상 진행됐으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재판도 2년 5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 가까이를 끌다 한참 후 확정 판결이 났다. 다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수년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를 감싸 도는 '방탄 판결'도 국내에 '사법불신' 풍토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다.
문 정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법리'를 주도하면서 이 대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2년 전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를 구했다. 당시 유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후 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민주당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초법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개 판사에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 법률 효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만 멈출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특정 법관이 '입법의 영역'을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판사가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법률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판사가 이런 독단적인 규정을 함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구역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빠진 '반쪽짜리' 예외 조항을 들어 다른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편법을 이용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에 나섰다는 비아냥마저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에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억지 해석을 내리면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해 왔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단이 이제와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함에 따라 공수처는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국회가 뒤늦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관련 수사는 물론 청구한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법조계 의견이 지대한 데다 △법정에서 내란죄를 다툴 경우 방대한 증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시간상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기 힘들어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내란죄를 철회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재판을 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하던 민주당이 정작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를 삭제하면 내란동조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지위도 즉시 복원돼야 한다는 게 원 전 장관의 해석이다.
원 전 장관뿐 아니라 다수 여권 중진의 입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규탄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이 △'디케의 안대'를 벗긴 것도 모자라 △기울어진 저울로 죄의 경중을 가리고 △빨간 불온문서(不穩文書)로 반동(反動)세력을 걸러내는 초법적 만행을 수년째 저지르고 있는 상황.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와 행정부가 '거대 야당'의 기에 눌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 사람의 '안위(安慰)'를 위해 돌아가는 기형적인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악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선 먼저 '디케'의 눈에 '공정(公正)'의 안대를 씌워야 한다. 법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권력과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오 처장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인사가 조직의 수장이 될 경우 조직 전체 분위기는 물론 조직원들의 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바로 다음 날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공수처는 자의적 판단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를 찾아 이른바 '판사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관련 사건이 중앙지법에 접수됐음에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른 법원에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사 출신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체포된 뒤 구속, 기소 순서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절차는 같은 관할 법원에서 이뤄진다"며 "만일 김 전 장관의 재판과 윤 대통령의 재판이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 따로 진행되면 이후 사건의 신속·효율적 심리를 위한 병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데 (공수처가)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의 문제"라며 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사건은 향후 중앙지법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비췄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관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는데 군사법원 관할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왔다.
오동운 처장의 정치적 성향과 윤리적 책임,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논란은 공수처장 후보자 시절에도 제기된 바 있다. 과거 판사 재직 당시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 처장은 2004년 3월 29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후원금 기부 시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도 키웠다.
법원조직법 제49조에 따르면 법관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7년 법관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사들에게 정치 후원금 기부를 삼가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오 처장은 "2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는 분에게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 사실과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해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던 유창훈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공수처는 앞선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장과 영장전담 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찾기 위한 '판사쇼핑'이라는 의혹에 현재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달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간주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조 청장과 공모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역시 경찰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 범죄가 아닌 경우에 직권남용과 연관지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논리에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선택적으로 법원을 지정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냈던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발부를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종전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던 중앙지법으로 청구할 경우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며 "법률적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 법원에서 판단 받는 게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들도 소속돼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과 국민의힘 추천 후보 1명이 임명된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정계선·마은혁 후보를 추천했다. 서부지법원장이던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과도 지난 2008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미선 재판관은 좌파 성향 판사로 이름이 알려진 인사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로 임용 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법조회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사법부 정치화를 주도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인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원이 수호해야 할 정신은 오직 헌법과 법률, 법 원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한 법조계 원로는 "정치 편향성을 가진 인물들이 득세하면서 사법부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법관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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