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승소 했지만 … 그는 여전히 한국 입국은 불가능 하다.

2025. 8. 28. 22:54연예 [종합]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승소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한국 입국은 불가능 하다.

 

법원 스티브 유(유승준),“발급 거부 취소” / 재판부, 스티브 유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 승소 /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 승소 했지만 입국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쟤까지 유승준씨의 소송 사례를 보면 소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가수 스티브 승준 유, 한국이름 유승준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재판부"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유 씨는 2015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총영사관이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승준 씨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되면서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유지되며, 앞서와 마찬가지로 LA 총영사관 측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