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대치…야, 단독처리·여 거부권

2024. 7. 4. 07:15정치 [국회]

22대 국회 첫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대치, 단독처리·여 거부권

 

22대 국회 첫 상정법안 특검법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무산되며 이틀째 파행 / , '무제한 토론' 돌입 야 '토론종결 동의'24시간 뒤 강제 종료 / 거부권재표결로 여야 대치 장기화 불가피 / 국회 개원식·대표 연설도 불투명 / 필리버스터 돌입 대정부질문 이틀째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3일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민주당은 처리 목표일인 4일에 맞추기 위해 상정을 강행했다. 결국 대정부 질문을 위해 대기 중인 국무위원들은 모두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과 함께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면서 "1주기가 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고, 한민수 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결국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파행됐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함에 따라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실시하기 어렵게 됐다""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퇴장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이번 주를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이유는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면서 관련 통신기록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1년이 지난 통화기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여 , ' 무제한 토론 '  돌입 야  ' 토론종결 동의 ' 로  24 시간 뒤 강제 종료
여 , ' 무제한 토론 '  돌입 야  ' 토론종결 동의 ' 로  24 시간 뒤 강제 종료

민주당, 자신들 만을위한 '채상병 특검법' 관철 위해 국민 민생 경재 '대정부 질문' 포기 하고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특검법 먼저 처리 여, '무제한 토론' 민주, '종결 동의' 맞불 '상임위 대치' 끝났지만 공회전 재연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이 됐다. '

 

 

이날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상정됐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34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뒤 종결될 전망이다.

 

국회법 106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100)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이 동의하면 토론은 종료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1석인 만큼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지 닷새 만에 여야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개원 후 28일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던 국회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수당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제출한 지 24시간이 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범야권 의석수(192)를 고려하면 토론은 강제 종료될 전망이다.

 

토론 종료 직후 특검법은 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정부질문은 파행했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특검법 소관 부서인 법무부의 박성재 장관만 남았다. 여야가 입으로는 '민생·경제 위기'를 외치면서도, 실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야당의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가운데,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마침 오는 19일이 채상병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야권은 대대적인 대여(對與)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석(108)을 고려하면 부결될 수 있지만, 당내 '이탈표'가 변수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특검법 정국'이 전개되면서 7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향후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있고, 89일 여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잡혀있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3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 반대 토론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가장 먼저 섰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340분경부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하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특검법 관련 관행을 따르지 않고 '다수결의 논리'에만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추천한 대상자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다수결의 힘의 논리만 앞세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 내역 등을 악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춰야 한다"면서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의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유 의원의 반대토론 중 소리를 지르며 유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 나쁜 심보"라고 외치자, 유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 공부 좀"이라고 맞받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장외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9~10명씩 조를 짜고, 본회의장 출구 앞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우원식 의장은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초반임에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의원의 발언에 집중하지 않거나 심지어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옆에 앉은 의원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자리에 없었다.

 

유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벌인다. 박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반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찬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반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반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찬성),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반대), 윤종오 진보당 의원(찬성) 등 순서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