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명, 지키려 개의 70분 만에 안건 통과…최악의 독재정치' 민주당의 끝은

2024. 7. 10. 08:22정치 [국회]

정청래, 이재명, 지키려 개의 70분 만에 안건 통과최악의 독재정치' 민주당의 끝은

 

정창래 '윤 탄핵' 청문회 "이의 있나" "없다" 안건 3개 초고속 통과 / , 법사위 개의 70분 만에 안건 통과시켜 / 정청래, 국회법 거론하며 의사발언 자체봉쇄 / 여 의원들 힝의하며 퇴장속에 정창래 단독으로 회의 계속 진행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여당의 발언권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야당은 회의 시작 70여 분 만에 안건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관련 청문회를 위한 서류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의 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3개 기관의 266건의 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에 대한 증인 채택도 완료됐다. 청문회는 야당 주도로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여당은 줄곧 정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원 구성 후 간사 선임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과 법사위 소위 배정을 먼저 한 후에 안건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묵살됐다.

 

정 위원장은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대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에 곽규택·주진우 의원 등이 나섰다.

 

정창래  ' 윤 탄핵 '  청문회  " 이의 있나 "   " 없다 "  안건  3 개 초고속 통과
정창래  ' 윤 탄핵 '  청문회  " 이의 있나 "   " 없다 "  안건  3 개 초고속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정창래 '윤 탄핵' 청문회 "이의 있나" "없다" 안건 3개 초고속 통과정청래, 국회법 거론하며 의사발언 자체봉쇄 하고 정창래, 법사위 개의 70분 만에 안건 통과시켜 //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을 근거로 여당의 발언권을 사실상 봉쇄하고 야당의 단독 회의 시작 70여 분 만에 안건 모두 통과시켰다.

 

주 의원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탄핵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며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법률 최고의 감독 기관인 법사위에 걸러지지 않고 올라오고, 소위도 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병순직사건을 거론하며 찬성 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임성근을 지키려고 한다""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또 국회에서 방어하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여기에 마지막 토론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발언을 중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은 의원이 질서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하거나 퇴장할 수 있다""위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한다. 토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마이크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넘겼다.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법대로'를 강조했다. 국회법 조항을 읽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원천 차단했다. 이후 바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는 "고성과 항의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말한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건은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이 10, 국민의힘이 7, 조국혁신당 소속이 1명이다.

 

안건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대로가 아니라 맘대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느냐"고 항의하며 전원 회의장을 떠났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청문회 실시,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개 안건을 묶어 상정했다. 안건은 일사천리도 통과됐다.

 

정 위원장이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없습니다"를 외치자 안건은 6분여 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증인의 불출석과 자료 미제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