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김경수, 조윤선등 심의 거론

2024. 8. 8. 20:59중앙 [정부]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김경수, 조윤선등 심의 거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 김경수·조윤선 등이 거론됐으나, 심사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 법무장관 "차차 말씀드릴 것"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 예정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이번 대상으로 검토됐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430분께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됐으나, 회의를 마친 심사위원들은 이들의 심사 여부 등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특사에 대해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께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법무부 ,  사면심사위원회  8·15  광복절   특사 · 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

김 전 지사는 2021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박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박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