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0. 00:45ㆍ법원 [공수처]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 "정해진 결론 판결은 요식행위"
1심 법원, '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했다. / "검찰·공수처 내란수사권 없단 주장 인정 안돼" / 윤 변호인단 "한낱 쇼에 불과한 재판 항소해야 할지 회의감"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인정" 선고에 법원밖 지지자들 당혹 / 진보 집회선 "사형 선고했어야"

내란 혐의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1심 재판을 두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인단 "한낱 쇼에 불과한 재판 항소해야 할지 회의감"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법원밖 지지자들 당혹 … 진보 "사형 선고했어야" "왜 사형 아닌 무기징역 납득할 수 없어" |
![]() 법원, "이재명 재판 중지 사법부, 이재명 눈치보기에 급급" "검찰·공수처 내란수사권 없단 주장도 재판부 인정 안해" '장기독재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엔 "증거 부족"이유로 인정 안해 "윤 전 대통령, 주요 인사 체포해 국회 마비시키려는 목적"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일으킨 사실 인정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 ![]() 일부 윤 지지자, 취재진 위협하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장동혁,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당장 입장 안 낼 듯 20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 최보윤 "내일 아침 입장을 낼 가능성 크다" 김미애 "책임 통감" 이진숙 "3심 봐야" 민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 "조희대 재판부의 매우 미흡한 판결" "국민 명령에 눈감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그의 지지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3시께 선고공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모인 지지자 1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생중계를 지켜보며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은 모습이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지귀연 판사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소리쳤다.
연단에 오른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무죄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정조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기대한 것과 달리 재판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불만을 표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20일 중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에 대한 당 지도부 메시지에 대해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조금 더 미루고 내일 아침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장 대표가 입장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장 대표는) 여러 분이 의견을 낼 것을 고려해 (20일까지 이를)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낼 가능성이 있다"며 "(당대표로서) 메시지가 통일되게 (나갈 수 있도록) 고려한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피해자 방어권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면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살피면 내란죄와 중간행위 매개 없이 인정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결을 따라 구성요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규범적 의무도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기에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피고인들의 내란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1년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8년형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형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형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3년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있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다. 내란죄의 행위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중요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대목 등에서 한때 환호성이 터졌으나 곧이어 "지 판사가 이상한 말을 한다"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목에서는 "정치 판사 물러가라", "소설 쓰지 마라" 등의 욕설과 탄식이 쏟아졌다.
급기야 한 지지자는 연단에 올라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태극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뒤이어 시위대 여럿이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위협하는 등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기도하며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주최 측 관계자들은 오후 4시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고개를 떨궜다. 흥분한 일부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이 망했다"며 주저앉거나 울부짖기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독재 타도"를 연호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전씨는 두 눈을 감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됨에도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오늘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잇따라 입장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금지법 처리를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등에도 관련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을 연달아 탄핵 소추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80억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0원으로 만들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고 해도 국민 주권 침해로 반역"이라면서 "그러면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무엇인가. 잇따른 탄핵소추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일할 수 있는 헌법적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 주권 침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고 사과드렸듯 오늘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겸허히 수용한다"며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이 같은 헌정사의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 뿐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1심 판단을 두고 누군가를 죄인 취급하거나 단죄를 하지 않는 것은 2심, 3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 아마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을 알리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하니 그만두는 내란,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보셨나"라고 물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과 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눈을 감았다"며 "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은데 전씨는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이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열린 진보 단체 촛불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거나 환호성을 터뜨렸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내란 죄를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냐"면서 "납득할 수 없다.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 혐의는 인정됐지만 헌법을 유린한 내란죄에 사법부는 마땅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였어야 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명령에 눈감은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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