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호 군사정찰위성 이르면 내일 발사…“동향 예의주시 한미일 공조 대응”

2023. 5. 30. 09:05안보 [국방]

북한, 1호 군사정찰위성 이르면 내일 발사동향 예의주시 한미일 공조 대응

 

"김정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승인" /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 강행시 응분의 대가" / 김정은, 주애와 함께 정찰위성 발사준비 현지 지도 /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사계획 즉각 철회해야" / “북 위성발사 불법 강행땐 응분의 대가” / “31~611일 쏠것에 통보 / 7년만의 위성 발사 사실상 ICBM

 

북한이 310시부터 611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29일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를 위한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3일 만이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29일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이날 3자 전화 협의에서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62광명성 4발사 이후 7년 만의 북한의 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해상 위협구역을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이르면 31일 발사된 뒤 서해상을 따라 비행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결의에 따라 지정 조정국인 일본 정부(해상보안청)에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련 규정을 준수한 합법적 위성 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일본에 31일∼내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기시다, 북에 자제 요구하는 한편 "서해 2곳·필리핀 동쪽 1곳에 항행 경보" 방위성, 위성 발사 대비 오키나와현 섬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배치…한미일 북핵대표, 북 위성발사 계획에 "단호한 대응 공조" 미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한 “강행땐 응분의 대가 치를 것”대통령실 긴급 NSC상임위 열어

 

한국 정부와 IMO 사무국은 통보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북한이 별도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 발사 시 계획을 알려야 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북한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위성 발사 예상 기간 동안 해상에 위협구역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NHK“(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 필리핀 동쪽 해상 등 총 3곳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위성을 실은 운반체는 발사 직후 충남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230300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 1단 추진체,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km 떨어진 서남해 공해상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을 각각 떨어뜨린 뒤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1000km 떨어진 해상까지 날아가 2단 추진체를 낙하시키는 경로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7년 전 광명성 4호를 실은 운반체(광명성) 발사 때와 유사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발사 예고를 두고 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압도적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도발 징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310시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끝내 위성 발사 '도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는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과거 안보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도 중국·러시아의 제동으로 새 제재 결의는커녕 대북 규탄을 담은 의장성명도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를 실제 감행하더라도 안보리의 '무대응'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310시부터 내달 11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나 IMO에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방침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알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NHK"(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북한은 20162825일 중에 인공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지했고, 이후 일정을 그달 714일로 수정한 뒤 7일에 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에 강한 자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해 준비 태세를 확보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 4'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속해서 항의해 왔다.

 

방위성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기도 했다.

 

NHK"일반적인 로켓은 악천후가 예상되면 발사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발사 일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한 뒤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있었고, 그중 2회는 궤도에 무언가를 올렸으나 위성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방위성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기술을 높이기 위한 발사였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도통신은 북한이 다음 달 상순에 열기로 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공위성 발사가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매년 12차례 정도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북한이 지난 2월에 이어 6월에도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