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국 정찰기가 '침입'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이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

2023. 7. 13. 12:15안보 [국방]

김정은, 미국 정찰기가 '침입'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이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

 

김정은 "대북 적대정책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 취할 것" / "주권 수호의지 시험하다 핵전쟁 확전" / , 미국 정찰기가 '침입'한 배타적 경제수역 영공 / "경제수역은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의 한 부분"

 

북한은 13일 미국 정찰기가 '침입'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이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을 계속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익명의 '군사논평원'이 쓴 글에서 "7210일 미국 공중정찰수단들이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경제수역 상공을 무단침입한 횟수는 무려 30여차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핵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미국이 공해 상공이라고 우겨대는 상공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 동해 경제수역 상공이며 따라서 단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공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영해(12해리)의 하늘인 영공과는 엄연히 다른데도 억지주장을 계속한 것이다.

, "우리의 전쟁을 핵전쟁으로 확전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공해 상공이라고 우겨대는 상공은 철두철미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조선 동해로 한치도 양보할수 없는 영공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12해리)의 하늘인 영공과는 엄연히 다르다. 통신은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명백히 연안국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수역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어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명백히 연안국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수역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측도 이런 논리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주변국 군용기들의 비행에 대하여서도 '침범'이라고 떠들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뢰(남한)들의 논리대로라면 우리의 함선이나 전투기들이 남조선 지역의 경제수역이나 '반항공식별구역'(방공식별구역) 상공에서 정보정찰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국제법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도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중국·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이런 경우에도 KADIZ는 영공은 아니어서 '침입'이라고 하지 않고 '진입'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