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4. 11:59ㆍ안보 [국방]
【포커스】 윤미향'친북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참석 경위서 통일부에 제출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서 통일부에 제출 /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 경위서 요구받은 다른 참석자 8명 / 미신고 접촉 판단시 과태료 통보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는데, 행사 참가 단체 중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동포단체로 구성된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추도식이었고, 조총련은 그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9명 모두가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9명 모두 통일부에어제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의원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1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위서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당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국 행위"라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윤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 등도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며,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리런 가운데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한다.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된 과태료에 불복하면 법원이 해당 사안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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