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포안 가결된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

2023. 9. 21. 22:11정치 [국회]

한동훈, 체포안 가결된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

 

두 표가 가른 이재명 운명 야 이탈표 29표 이상 나온 듯 / "일반 국민과 같이 법원 심사 받아야 / 한동훈 증거 설명 못해 아쉬워" / 대통령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공식 입장 안내 /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언급할 사안 아냐" / "지도부 부결 호소에도 다른 결과, 안타깝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 '영끌' 120표에 야 이탈표 더해 체포안 통과 /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 폐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공개할 입장이 없다""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되면 영장 담당 판사와 심사 일정 등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맞물려 영장 심사 일정과 방식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변수는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이 대표는 18일 단식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내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했다.

 

한 장관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도) 법원 심사를 받으라는 시스템"이라며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뭘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증거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설명하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대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석할 경우 병원서 12이동해 구치소 대기 불출석시 서면 심사 가능성등 건강 상태에 따라 일정도 유동적불출석 시 '변호인만 출석' 또는 '서면 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 심사 일정도 안갯속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따라 일정도 조정돼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턱걸이 가결 됐다. 295명 중 가결 정족수 1명 넘은 149명 찬성 반대 136, 기권·무효 10명이다. 이 대표의 병상 부결 호소에도 민주당서 최소 29'이탈표' 나왔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과 시대전환(1한국의희망(1)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표위원으로 들어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무효 처리된 4표 중 1개는 '()에 희미한 점이 찍힌 표'라면서 사실상 1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전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작지 않은 규모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기로 하면 피의자를 심문 장소인 법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구인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검찰은 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으로 호송한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피의자가 바로 법정으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73'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청 출석 없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142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3분의 1을 할애해 그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강조한 만큼, 이러한 방식을 허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를 이동, 반부패수사1(엄희준 부장검사) 관계자들의 호송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경우 다른 피의자들처럼 법정 앞에 취재진에게 심경 등을 밝힌 뒤 심사에 출석,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장심사 도중 의료적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방대한 혐의사실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 측 입장 등을 고려하면 심문이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육체적 부담이 크다. 병약해진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을 검찰의 '망신 주기'라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2'위례·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영장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앞서 20183'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며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따로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이런 전례와 영장 발부시 정치적 타격 등을 고려하면 병상에 누워서라도 영장심사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3년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급침대에 누운 채 출석한 전례도 있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서면심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변호인만 나올 수도 있고, 서면심사를 할 수도 있다""출석 방식도 제한이 없어 누워서 심사를 받겠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을 명시한 규정은 따로 없다.

 

법원은 '가급적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23일 내에 심문기일을 연다. 이르면 내주 중에도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일을 조정하곤 한다. 최근에도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 피의자가 모친상을 당하자 심사 일정을 미뤄준 사례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 295표 가운데 '' 149, '' 136, 기권 6, 무효 4표였다. 재적 의원(298)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므로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재차 부결될 수 있었다. 당시 표결 때는 ''139표로 가결 정족수에 10표가 모자랐다.

 

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결집해 찬성표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만반의 채비를 했다. 현재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만 불참해 총 110명이 자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주장해 온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입장을 미리 밝혀 ''6표를 더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 중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역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여권 성향의 찬성표는 최대 120표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이탈표는 최소 29표라는 추정치가 나온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자 공을 들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그러나 '방탄 정당' 역풍 등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했어도 결과가 바뀔 수는 없었다.

 

이 대표의 출석으로 재석 의원이 296명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는 149표여서 이 역시 가결이기 때문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자 국회와 맞닿은 출구 두 곳을 통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낮 12시께부터 국회의사당역 1·6번 출입을 일부 통제하다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오후 5시께 6번 출구 셔터를 내렸다. 1번 출구는 지상에서 경찰관 5명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국회 방향으로 나가려고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를 막기로 했다. 윤중로 등 국회 주변 일부 도로도 통제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이어진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이 필요하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놓기 차원에서 탄핵하기로 한 다음에 (대상을) 골라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따라서 이 대표의 경우도 일단 기일을 잡은 뒤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심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곧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기일 지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지정은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재량이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