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비명소리에!”2층서 뛰어내리다 ‘골절상’

2023. 12. 12. 09:12사건 [사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비명소리에!”2층서 뛰어내리다 골절상

 

 

여성 고함에 성폭행 시도 30, 2층서 뛰어내리다 골절상/ 청부업자 흉내 내던 가해 남, 도망치다 발목 부러져 /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 / B씨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 시도하려 한 혐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 7시간30분 만인 같은날 오전 927분쯤 현관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놀란 A씨는 창문을 열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근처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발목이 골절 상태였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께 빌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때리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시간30분 동안 집에 감금됐던 B씨는 당일 오전 927분께 집에서 벗어나자마자 살려달라고 외치며 주변 이웃에게 신고요청을 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치 자신이 살인청부업자인 것 마냥 허세를 부리던 그는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던 중 발목이 부러져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20·)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건물 2층이었던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발목은 골절된 상태였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일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3자에게 사주를 받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A씨는 B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건물 2층이었던 B씨의 집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발목은 골절된 상태였다.

 

그는 아무도 없는 B씨의 집에 침입, 화장실에 숨어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귀가하자 헬멧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일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3자에게 사주를 받았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냐는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A씨는 B씨의 집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집에 돌아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