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최후통첩' 민희진 "돈 줄 테니 나가라 했다"…하이브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

2024. 9. 27. 04:39연예 [종합]

뉴진스 최후통첩' 민희진 "돈 줄 테니 나가라 했다"하이브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

 

'최후통첩'한 뉴진스,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 / 민희진 복귀 요구 수용 가능성 작아 / 전속계약해지 수순 돌입 여부에 촉각 / '뉴진스 인사 무시' 직장내 괴롭힘일까 "근로자 여부 관건" / 연예인 등 대중예술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아 / "일터에서의 '업무 관련' 괴롭힘,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와 하이브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폭로를 거듭하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민 이사는 오늘(26) 공개된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으로 한국 팬을 위해 기획했던 깜짝 팬 미팅과 음반 작업이 중단돼, 하이브가 뉴진스에 대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는 반박자료를 내고 "민 이사에게 협상안을 제안한 적이 없다""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팬 미팅 장소로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잔디 이슈로 대관이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앨범 논의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루거나 갑자기 장기간의 휴가를 내는 등 민 이사의 업무태만과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최후통첩 ' 한 뉴진스 ,  하이브와   ' 헤어질 결심
' 최후통첩 ' 한 뉴진스 ,  하이브와   ' 헤어질 결심
' 최후통첩 ' 한 뉴진스 ,  하이브와   ' 헤어질 결심


                                        민희진 "돈 줄 테니 나가라" 했다하이브, 뉴진스에 대해 업무방해 주장,

'최후통첩'한 뉴진스,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 할까 '뉴진스 인사 무시' 직장내 괴롭힘일까 "근로자 여부 관건" 하이브, 4000'CB 풋옵션' 임박 3년 전 발행한 CB, 주가 60% 빠지며 투자자들 줄줄이 풋옵션 행사 내달 1차 청구 마감 앞두고 2400억 조기상환 청구.4CB 발행 추진 민희진 '1000억원 풋옵션' 소송도 관심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따돌림이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라면서도, 괴롭힘 여부 판단을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25일까지 민희진 복귀'를 전격 요구한 것을 두고 가요계에서는 전속계약 해지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이브가 현실적으로 민희진 복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멤버들이 25일 이후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하이브가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의 풋옵션(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로 내달 수천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와 분쟁 등으로 주가가 끝없이 하락한 여파다.

 

지난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년 전 하이브가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3회 사모 CB는 이날 오후 기준 2393억원(59.83%)에 대해 조기상환이 청구됐다. 투자자들은 1차 청구기간인 107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115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1115일 발행된 이 CB는 리픽싱 조건이 없다. 표면금리와 만기이자율도 모두 연 0%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오로지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보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이 당시 3900억원을 투자했는데 1500억원은 고유자금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2400억원은 리테일 시장에서 셀다운(인수 후 재매각)했다.

 

만기는 2026년이지만 발행 이후 하이브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CB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어졌다. CB 발행 당일 주가는 383500원이었으나 현재는 158000원대까지 내려앉으며 60% 가까이 폭락했다.

 

하이브 주가는 약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2022년 초 대표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란과 하이브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 등으로 주가가 50% 가까이 하락했고 올 들어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와의 분쟁,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생활, BTS 멤버 슈가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까지 연이은 악재에 휘말렸다.

 

주가 기대가 꺾이면서 CB 조기상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 전 대표와의 갈등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이젠 어도어 아티스트인 그룹 뉴진스와의 갈등으로까지 비화한 상태다. 하이브 미국법인인 하이브아메리카의 경영 리스크도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팝 음악계 거물이자 하이브아메리카 수장인 스쿠터 브라운은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음악 소유권 분쟁으로 해외에서 퇴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줄이탈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순손실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하이브는 조기상환에 대비해 3CB와 같은 규모로 4CB 발행을 추진 중이다. 3CB와 동일하게 표면금리와 만기이자율 모두 0%고 리픽싱도 없다. 발행 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은 내년 하반기부터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을 호재로 강조하고 있다.

 

 

내년 611일이면 BTS 멤버 중 입대가 가장 늦었던 지민과 정국이 모두 전역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부 잡음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가 CB 1000억원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했다가 최근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뉴진스가 11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바란다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다.

 

근로기준법 76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근로자로 한정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7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하니가 당한 상황이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났다면 어떨까.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인정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다.

 

서진두 노무사는 "단편적인 발언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멤버들은 민지가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하이브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싸울 의중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 해린은 "그 사람들(하이브 혹은 현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요계에서는 하이브가 지난 5개월간 민 전 대표와 치열하게 다퉈왔고,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인 만큼 멤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시선은 뉴진스가 언급한 '싸움' 혹은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쏠릴 수 밖에 없다.

 

평소 민 전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감을 보여온 멤버들이 '민희진 대표가 아닌 어도어'와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들은 지난 5월 법원에 민 전 대표의 유임을 바라는 탄원서를 내는가 하면, 최근 한 대중음악 시상식에서는 "민희진 대표님 사랑하고 감사하다"며 변함 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하이브-민희진 갈등' 5개월 만에 전면에 등판한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헤어질 결심'을 굳힌다면, 4세대 간판 걸그룹이자 '빌보드 200' 1위 가수인 이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그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소속 가수가 뉴진스뿐인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에 달했다.

 

또 이들은 내년 월드투어도 예정하고 있어 전속계약 분쟁이 현실화되면 월드투어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뉴진스의 미래는 법원이 가처분 등 분쟁에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는지 여부에 달리게 된다.

 

가요계에서는 앞서 이달의소녀 일부 멤버들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명은 기각되는 등 사례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다면, 이러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서상의 위약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0227월 데뷔한 뉴진스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매긴다.

 

이를 토대로 대략 셈을 해도 3천억원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도어 관계자 A씨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계약 해지 비용을 6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한 카카오톡 대화도 하이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파장이 큰 법적 대응 대신 불합리하다고 느껴온 점을 하나둘 꺼내며 여론전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상되고 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를 봤을 때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현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장기간 끌어온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점만큼은 확실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풋옵션의 근간이 된 어도어 주주간계약이 민 전 대표의 배임 행위로 해지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계약대로라면 민 전 대표는 오는 11월부터 하이브에 본인의 주식을 사가라고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