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재판'까지 장악하는 민주당 … '내란특별재판부' 곳곳서 역풍

2025. 9. 3. 22:31정치 [국회]

긴급진단'재판'까지 장악하는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곳곳서 역풍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곳곳서 역풍 / 대법원,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강력 비판 / 대법서 변호사 단체들까지 줄줄이 '위헌' 지적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 독립 뒤흔드는 발상" 경고 / 한변 등 법조단체들,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 법조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 "삼권분립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 지적에 '재판'까지 장악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특별재판부' 만든 독선 "삼권분립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
정치/사회/언론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에도 내란 세력 있다며 별도 재판 주장에 특별재판, 위헌 소지 사법부 권한 침해 "삼권분립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법조계대법원,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강력 비판 이어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소지" 공식 의견 국회에 제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 독립 뒤흔드는 발상" 경고 대법에서 변호사 단체들까지 줄줄이 '위헌' 지적 한변 등 법조단체들,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규탄 기자회견 "헌정질서 흔드는 독제적 발상'" //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지난 2"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3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규탄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지난달 29"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한 뒤 소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사건 관련자 특별영장전담법관제 도입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대해 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소 이후 특정 사건 전담 법관을 새로 임명하거나 기존 사건을 강제 이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언론대법원, 국회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해 심판할 법관을 별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국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글에서 천 처장은 "종래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비춰볼 때 (지금의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으로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문에서 "이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명백한 위헌이고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치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변호사 단체들도 일제히 나서 특별재판부 반발 "헌법상 근거 없어"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이미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자신들만 임명한 특별검사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게 한 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민주당 재판부까지 만들어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야당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법과 제도를 제 욕망에 맞게 뜯어고쳐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내란재판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해 통과시키겠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뜻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내란재판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4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다. 이미 발의된 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드라이브는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기폭제가 됐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운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5"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별재판부설치는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실제로 대법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그동안 표시해 왔다. 좌파 인사로 불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8년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민주당에 이러한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1)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입법부가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오히려 해당 사건에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법부와 충돌 가능성이 높고, 국민에게 사법부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내는 인사들도 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당과 특위에서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는 여지를 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 맘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맘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식 정치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전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내란특별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