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발, 조희대 녹취 괴담' 비판 확산… 가세연,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2025. 9. 19. 10:32정치 [국회]

민주당발, 조희대 녹취 괴담' 비판 확산 가세연,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서영교, 대법원 반박에도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 재차 주장 / 가세연 "명백한 허위 발언, 명예훼손 해당" / 가세연,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 , "입법권 등에 업은 내년 단체장 선거전략 가능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 회동'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서 의원은 대법원의 공식 반박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충성맹세를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대법원이 전면 부인한 '4인 회동' 의혹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가 "녹취 제보자는 믿을만한 사람이며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추가로 공개할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부 길들이기 시즌2" 내년 단체장 선거전략 가능성 "사건 배당 절차에 국회가 좀 관여 하겠다는데"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발언 논란
가세연, 서영교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조희대-한덕수 회동'은 명백한 거짓"


민주당"사건 배당 절차에 국회가 좀 관여 하겠다는데"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발언 논란 '배당 개입 의혹' 양승태, 구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런데도 내란특판에 특정법관 앉히려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 침해 야, "위헌 소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국회의 사건 배당 관여'를 주장하면서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사건 배당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몰아간 잣대와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제3자의 재판 배당 개입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붕괴시키는 발상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영교조희대 녹취 괴담' 비판 확산속 "민주당, "입법권 등에 업고 사법권 길들이기" 라는 비판도 있다. "해당 녹취록, 3자 경험에 불과해 증거가치 낮고" "제보자 알 수 없는데다 날짜 및 장소 등 알 수 없는데다." "검증 불가능한 파일로 특검 주장, 황당한 이야기" 이는 "특검 수사 대상 아닐 뿐 더러 어떤 법 위반인지도 확실치 않다," 민주당의, 내년 단체장 선거 전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서영교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공표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명예는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변조 음성 파일을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지만 제보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음성도 변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가치가 없는 파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공식 반박을 한 이후 처음 녹취록을 공개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식 녹취 괴담 정치'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건 배당 절차에 국회가 좀 관여를 하겠다는데 재판권 침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어준 방송에는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을 비롯해 판·검사 출신인 김승원·김기표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해당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에 회부된 내란특별법안은 국회·법안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9인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가 내란특별재판부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구조다.

 

헌법상 사법권(101)과 법관임명권(104)은 법원에 속하지만, 내란특별법안은 제3자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특정한 법관을 인위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6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국회 추천 몫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자가 배당에 개입'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발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미명하에 양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으로 비난한 당시의 태도와도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배당 개입 의혹이 제기된 양 전 대법원장은 20192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됐다. 2015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소송 사건 1심 선고 후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주심으로 사건이 배당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 중심으로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비(法匪)의 난" "사법 정의와 양심을 짓밟은 사태" "사법농단" 등과 같은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는 47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배당 조작 의혹에 엄격한 잣대로 심판 의지를 견고히 했다. 민주당이 2009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 탄핵안을 발의한 사건도 배당 개입 의혹 때문이었다.

 

법원 사건 배당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은 재판 결과를 예측·조작 또는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했다.

 

내외부 압력이나 권력자의 지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삼권(행정·사법·입법) 분립을 지탱하는 가장 원칙적인 법치 시스템으로 현 민주주의 체제에 자리잡았다. 아울러 국민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맡겨도 공정하다"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했다.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무작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운 나쁘게 판사 잘못 걸려서 편파적인 판결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겠거니 하고 승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재판이 아니다. 이러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 안 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 된다"라며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 전 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제기됐다. 이는 앞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법사위에서 '익명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며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은 제3자의 경험에 불과해 증거가치가 확 떨어진다""설령 실제 만남이 있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내란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특검법상 근거가 없으며, 어떤 법 위반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할 정도가 아니며 특검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에도 특검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시우의 송영훈 변호사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녹취록은 날짜도 특정 되지 않았고 장소도 불분명하며 제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다""녹음파일 속 목소리도 동석했던 인물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는데다 심지어 '모른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47, 10, 15일을 투망식으로 언급하지만, 이재명 사건은 이미 328일 대법원에 회부된 상태였다.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송 변호사는 또 "공당이라면 이런 의혹을 제보로 삼기 전에 내부적으로 진위 여부를 먼저 검증했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원진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장본인부터 특정돼야 한다. 검증이 불가능한 파일 하나를 두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고 고려 가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대법원장이 명확히 부인한 상황에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의혹 제기는 설득력을 잃는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도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 공방은 단순한 사실관계 논란을 넘어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대법관 증원안'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흔드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입법권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며 삼권분립 훼손을 경고한다.

 

실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조계에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을 다시 꾸리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는 곧 개별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법규범에 따라 정해져야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서영교 의원의 허위 발언은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장 등에서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인 MBC 뉴스투데이에서조차 이어졌다""이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보호 범위 밖에 해당하므로 서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그 의미는 단순히 재판을 판사에 의해 받으면 된다는 것을 넘어 사건 배당과 같은 사법행정도 사법부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특정한 사건만 쏙 뽑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절차가 아닌 특별한 재판부에 또 배당하고, 특정한 사람만 '특별' 취급하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논란만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전 서울고검 검사)"재판부 배정은 과거 군사정권 때 자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배당되도록 제도를 변화시켜왔다""(박 의원의 발언은) 국회가 무작위 배정돼야 하는 재판부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이자 사법권 독립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판사를 사후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헌법 271항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역시 여권 성향의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이 내달 발표 예정인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여권의 사법부 장악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0명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될 예정인 상황에서 16명을 더 늘리게 될 경우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26명에 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대법원 전체를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 유정화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여당이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며 "입법권을 등에 업고 사법부를 길들이기가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입법 독재와 권력 분립의 파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