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 02:11ㆍ시사 [만평]
이진숙 체포에 야, "경찰 직권남용 법적 책임 묻겠다" … "불법구금, 야간조사 불응"
┃면직 하루만에 체포된 이진숙, 수갑 찬 채 경찰서 도착 / 경찰, 이진숙 전격 체포·압송 조사 / "불법구금, 야간조사 불응" / 유튜브·SNS 편향 발언 혐의 / 출석요구 거듭 불응하자 체포영장 집행 / 경찰, 조사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 이진숙 반발·국민의힘 영등포 경찰서 항의 방문 /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2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 국가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수갑찬 채 ‘자택서 체포’이재명, 정청래, 개딸이 시켰냐 … 이진숙측 영장공개·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경찰 직권남용 법적 책임 묻겠다" |
| 【경찰】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국민의힘】장동혁 "체포 요건 해당하지 않아" 송언석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 규탄" 경찰 이진숙 측 "불법적인 구금 경찰 야간조사 거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수갑 찬 채 영등포경찰서 도착 유튜브에서 편향 발언한 혐의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조사 뒤 구속영장 여부 검토 이측 반발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응 사유서 냈는데도 체포" 헌법소원 접수 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택서 체포’ 수갑찬 채 격앙 “이재명, 정청래, 개딸이 시켰냐” 영등포서 압송되면서 강하게 반발 “소환 불출석 사유서 냈고 통보도 했다” 변호인 “경찰의 만행” 부당 체포 주장 “소환 불출석 사유서 냈고 통보도 했다” 변호인 “경찰의 만행” 부당 체포 주장 |
경찰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뒤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체포영장을 공개하고 법원 체포적부심사도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께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 전후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 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도 공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었다.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라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날인 10월 1일 체포영장이 신청됐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비열함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측에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담당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문이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5시 40분께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가운데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캐묻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어제(1일)로 면직된 만큼 충분히 수사에 임할 수 있는데 왜 불법적 구금 상태로 두느냐"며 "오후 9시 이후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발언은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기능 마비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적은 페이스북 글도 혐의 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진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이유에 대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9월 26일 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고 영장 신청을 했든, 첨부하지 않고 영장 신청을 했든 모두 직권남용"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수사관 2명이 이 전 위원장을 연행했다.

5분간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며 수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에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한민수 의원 등 회견 참석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한민수 의원 등 회견 참석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필리버스터로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체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것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영등포서에는 국민의힘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찾아와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경찰서장 면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일단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강하게 반발하며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우겠다. 선출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이내에 기일을 열어 심문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이내에 기일을 열어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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