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경찰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 판사 한 명이“이진숙”살렸다

2025. 10. 5. 13:29시사 [만평]

뉴스-포커스경찰이 무너뜨린 민주주의  판사 한 명이이진숙살렸다

 

법원, 이진숙 석방 명령 "체포 필요성 없다" / 경찰 무리한 체포 역풍 / 이진숙 "대통령 비위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 함의" / 법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이유 인신 구금 신중할 필요"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저간의 심경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감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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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지 만 이틀 만에 석방 명령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무리한 체포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석방 결정 직후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며 정부 여당을 저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의 석방 명령 후 약 20분 만인 이날 오후 6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갑을 푼 채 걸어 나오며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앞서 진행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20분 만에 끝이 났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적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식 출석 요구는 1차례에 불과했고 그마저 국회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사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라고 맞섰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 심리를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102일에 저와 함께 이렇게 수갑을 차고 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제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저를 물러나라고 했고, 제가 사퇴하지 않으니까 기관까지 없애버리고 저를 자동으로 면직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라고 물었다.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오후 6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온 이 전 위원장은 "경찰과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석방 결정이 체포의 적법성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단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풀어주되, 경찰이 무리한 체포·수사를 한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47분께 경찰서를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수갑 없이 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서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법원 결정 이후 간단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 명령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신병 확보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 법상으로도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한 재체포나 재구속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구체적으로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 혐의사실로는 다시 체포나 더 나아가 구속이 불가하다.

 

비록 법원이 경찰의 정당성도 인정했지만, 전격적·이례적인 체포가 결국 석방으로 귀결된 점은 경찰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심문 종료 이후 약 2시간 만에 석방 명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수사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추석 정국 최대의 논란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야권은 '공룡 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론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추진도 거론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명령과 관련해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태에 놀란 윗선에서 '충격 완화용 아이템'을 강요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4일 소셜미디어에 "일선 수사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로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다.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관계 서류의 법원 접수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날 심문을 맡은 김동현(50)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52) 부장판사와는 연수원 같은 기수로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