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민주당 헌법 104조 정면 위배 사법행정위 추진 대통령부터 당까지 '관련법 패싱'

2025. 11. 29. 08:21정치 [국회]

막나가는 민주당 헌법 104조 정면 위배 사법행정위 추진 대통령부터 당까지 '관련법 패싱'

 

더불어민주당 "반헌법적 입법"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 폐기 / 사법행정위 13'비법관' 최대 9명까지 가능 / 비법관 주도 법관 인사 / 대법원장 인사권 무시 / 야당과 법조계서는 모두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멈춰 세울 전망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재판부를 입법 권력이 만들어내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3대 특검 정국을 2026년 지방선거를 넘어 개헌 논의에서도 유리한 패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법원의 인사 등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법관'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 강화, 판사 회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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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01·104조 침해 논란 "반헌법적 입법"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 폐기 이재명 대통령, 검찰, 감찰 지시에 "재판 개입"까지 1인 독제, 선거제 폐기설도 솔솔

긴급진단-더불어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의도가 뭔가?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에 헌재 갈 가능성 다분 내란몰이, 지방선거 넘어 개헌정국까지?! 민주당, 이 대통령 귀국하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기로 야당과 법조계서는 모두 위헌 가능성 문제 제기 대법원도 '사법의 정치화' 우려하며 반대 의견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피고인이 협조 안 해, 입법 목적 반하는 결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 강화, 판사 회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징계와 예산·회계를 책임지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 강화, 판사 회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징계와 예산·회계를 책임지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법관 1명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지명권을 갖지 못한다. 나머지 법관 위원 추천 권한은 전국법원장회의(1), 전국법관대표회의(2)에 부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변호사단체(2)와 법학교수단체(2), 법원공무원노조(1)가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이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비법관 위원은 최소 7, 최대 9명이 될 수 있다. 사법행정위 과반이 비법관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 위반 이라는 비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가 법원의 인사와 운영을 맡으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규정한 헌법 제101조에 정면 배치된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민주당이 주최한 입법공청회에서 "사법권엔 당연히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며 이 지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104'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에 저촉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안 대로라면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이날 성명을 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위에 대해 "대법원장 인사권과 법원 행정권을 제약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국회가 반헌법적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내란 행위 위상에 준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사법행정위가 여권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입맛에 따라 법관 임명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 지명권을 가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진보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이다.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인사들이 당수 포진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위를 남미 독재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한 방송에 나와 "베네수엘라가 차베스정권 당시 그렇게 사법부 장악을 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당시 친()정권 대법관 수를 늘려 사법부를 무력화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소관 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사전에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귀국과 동시에 내란전탐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독일 나치,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 시대와 같이 권력 주구가 된 사법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인민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를 이재명과 민주당 발 아래 두려는 본심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명령에 귀를 닫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 방탄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특별재판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내부의 별도 재판부를 입법을 통해 현실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권은 훨씬 오래 전부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당대표에 도전하며 전당대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의원도 지난 9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여당의 구상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국회 의견서에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정감사에 나와 "사법의 정치화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법관을 규정한 헌법 제 27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헌법 27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법관' 조항은 개별사건을 임의로 특정 법원과 특정 법관에게 맡길 것을 배제하기 위해 재판부와 법관을 법률과 법원의 사무분담 계획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내부의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을 통해 만들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사실상 특별법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법률에 의한 법관을 정한 독일기본법 제101조를 해석하면서 개별 사건에 법관을 임의로 선임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회피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85년 유엔에서도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의결하면서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당 소속 인사들이 기소돼 있는 만큼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통해 위헌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취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떤 판사가 이런 재판부에 배정이 된다면 모든 정치·인사 보복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적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면서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면 3대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들에게서 위헌법률심판 요구가 난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법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요건을 갖추게 된다.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계속해서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의 개입은 직권남용, 즉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와 야당의 지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8개월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라며 "본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덮기 위해, 공범 이화영의 방패막이가 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악귀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우려를 표해왔다. 대법원 측은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결국 여권이 3대 특검을 다음 지방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이후 화두가 될 개헌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대 특검을 통해 속속 기소가 이뤄지고 3심까지 이뤄져야 하는 일정에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이 수개월을 지체하게 되면 결국 야권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미 시작된 재판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재판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크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더라도 시간을 더 보내 특검 정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개헌 논의가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당이 위헌 세력으로 야권을 낙인찍고 개헌 논의에서 3대 특검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