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4. 11:56ㆍ정치 [국회]
내란 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 여당, '법왜곡죄' 신설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 법왜곡죄, 왜 '폭력'인가 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이석연, 정청래 만나 "법왜곡죄만은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며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직격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사·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신설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 전국법관회의·법원장회의서도 "위헌성 논란" "법왜곡죄만은 재고해야" |
|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를 두고 "문명국의 수치"라며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 폭력"이라고 직적하고 "국회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며 직언을 쏟아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했다. |

대법원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선 법왜곡죄를 두고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하나 추가되는, '정치 형법'이 하나 탄생하는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며 직언을 쏟아냈다.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하며, 부총리급 정무직으로 분류된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를 만나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곧이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밌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갈등으로 비쳐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마련한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신설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국법관회의·법원장회의서도 "위헌성 논란"… 법조 원로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만은 재고해야" 한다. |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1시간여 비공개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강경한 표현도 했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 원로인 이 위원장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와 법조계 안팎에서도 법왜곡죄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소속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약 6시간 진행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국법관회의·법원장회의서도 "위헌성 논란"… 법조 원로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만은 재고해야" 한다. |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8일 진행된 정기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에 등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도 같은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법왜곡죄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변협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비판 성명 … 대법원 공청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법왜곡죄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

대법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듣고자 마련해 지난 9~1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법왜곡죄 도입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공청회 '100분 토론'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입법 취지가 나름대로 있다고 해도 이런 형태의 법조문은 성격상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의 해석과 적용은 결국 법원에서 하게 될텐데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편집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법안의 수정이나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며 "더 심각한 건 법왜곡죄다.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하나 추가되는, '정치 형법'이 하나 탄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변경해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이달 중순께 처리하되 내란범의 사면 제한을 법에서 빼는 등 조문 변경을 통해 위헌 논란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외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안 등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도입과 관련된 법안 역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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