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47.9% '통과 찬성', 39.4% '통과 반대'"…D-1한동훈, 주요 증거 공개하나

2023. 2. 26. 23:04정치 [국회]

이재명 체포안 "47.9% '통과 찬성', 39.4% '통과 반대'"D-1한동훈, 주요 증거 공개하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D-1 / 한동훈, 주요 증거 공개하나 / 넥스트리서치 조사 / "李 기소시 '사퇴해야' 59.2%, '대표 유지해야' 31.7%" / 검찰, 혐의 입증 자신 / 李 "무리한 수사"라며 '호소 작전' / "박지현 나가" 민주당 출당 청원 동의 열흘만에 5만명 돌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란에는 박 전 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안건이 이날 오후 5시 현재 561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안건을 올린지 10일만이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권리당원 5만명의 동의를 받은 만큼 이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과 이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 직전 주요 증거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넥스트리서치"이재명, 기소시 '사퇴해야' 59.2%, '대표 유지해야' 31.7%"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라며 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들,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의혹의 '몸통'임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은 시가 인허가권을 이용해 민간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사례이며, 부하 직원들의 수뢰 등 비위는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다. 끝없는 악플(악성 댓글)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그런데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한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당내 출당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당 청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올라온 적이 있다.

 

청원인들은 최강욱 의원 성희롱 발언 논란, 팬덤 정치 결별 주장, 김의겸 대변인 사퇴 요구 등과 관련된 박 전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며 당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으나 해당 청원들은 각각 4856, 19612명의 동의를 얻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만료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기소 시기는 검찰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 찬반 여론조사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31.7%'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를, 57.6%가 부정평가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무선(89%)·유선(1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