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로 21대 국회 4번째 가결

2023. 3. 30. 20:57정치 [국회]

정치/포커스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 21대 국회 4번째 가결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체포안은 부결 / '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방탄 멈춰야" "이중플레이" / 한동훈 "세번 체포안에 똑같은 기준 설명"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객관적 물증 등 많아 구속 사유 충분" / 여야, 반대·기권 121표 놓고도 설전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명으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양심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의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의혹 사태에 대해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로 21대 국회 4번째 가결 與 "찬성 당론"…한동훈 "다른 결과 의원들께 물어야" 국회 문턱 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野 "자율 투표" 속검찰수사 탄력 붙을 듯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대표가 100표 가까이 나온 것에 대해선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반대표가 있지 않을까 추정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은 (체포동의안)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 의원 본인의 신상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에 동정·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169)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

 

2020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3건의 체포동의안 중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과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 자료와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찍은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후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절차상 국회가 체포 동의 의결서를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 넘긴다.

 

이후 창원지검이 이를 받아 창원지법에 체포 동의 서류를 전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하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불출석할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

 

2012년 무소속 현영희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하 의원의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병이 확보돼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도 사라져 수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을 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또 범죄 소명이 됐다고 보고 있어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