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 20:40ㆍ사건 [사고]
경찰 "강남 주택가 납치살인,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 살인"…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강남 납치살해범, 가상자산 노려" 청부살인도 수사 / 2∼3개월 전부터 미행 범행도구도 미리 준비 / '강남 납치·살해' 가상자산 노려 2∼3개월 계획 / 1명이 피해자 지목해 나머지 2명에 범행 제안 / 범행 당일도 피해자 미행 / 대포폰·현금·렌터카로 추적 피해 / 3명 중 2명 비면식범 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
이날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을 피해자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노린 일당 3명이 2∼3개월을 준비해 벌인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금전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30)씨와 B(36)씨가 피해자를 직접 납치해 살해하고서 사체를 유기했고, C(35)씨가 범행도구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무직, B씨와 C씨는 각각 주류회사와 법률사무소 직원이다.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제안했고, B씨가 이를 A씨에게 다시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을 가상화폐를 노린 일당 3명이 2∼3개월을 준비해 벌인 계획범죄로 규정…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피해자의 가상화폐 재산 규모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약 3천600만원의 채무를 탕감해준다고 하자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하루 전 상경해 범행 당일 오후 4시께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했다. 이어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치 후에는 고속도로로 용인까지 간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국도로 빠져 대전으로 이동했다. 도주 중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타고 노점에서 옷을 사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공범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 데다 애초에 살해하려고 납치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실제 납치 후 하루이틀 만에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 등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수서서 관계자는 "청부살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코인 부분에 대해 추후 서울경찰청에서 전문 수사 인력을 지원받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특수감금 혐의만 적용했으나 살인과 시신 유기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2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상 공개와 관련해선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후 신상공개 의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8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 인근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1일 체포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납치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들을 추적, 경기 성남에서 공범 2명을 체포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공범 한 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피해자 시신은 체포 당일 오후 대청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 다음은 1일 백남익 수서경찰서장과 일문일답 【전문】
》 피해자와 피의자 3명의 관계는.
▲ 피의자 A씨와 B씨는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B씨가 대학 동기인 C씨를 A씨에 소개해 서로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며, C씨는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범행 동기는
▲ A씨와 B씨는 금전(가상화폐)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처음부터 금품을 뺏은 후 살해하려고 납치했다고 말했다. 청부 사건인지는 확인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3천600만원 가량인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 공모 경위와 범행에서 피의자들 역할은.
▲ A씨 진술에 의하면 C씨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B씨에게 (납치·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B씨는 다시 A씨에게 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피해자 납치·살해한 뒤 유기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 C씨는 직접 가담은 안 했으나 범행도구를 제공했고 납치 이후 두 사람과 만난 정황이 있다.
》 범행 준비는 어떻게 했나.
▲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본다. 범행 하루 전 상경해 범행 당일(3월29일) 오후 4시께부터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께 퇴근하는 피해자를 미행했고 A, B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납치했다.
》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각은.
▲ 30일 오전 6시 전후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본다. 정확한 살해 시점은 부검과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 피의자들 도주 경로와 수단은.
▲ 역삼동에서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갔고, 용인을 거쳐 대전으로 이동했다.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간 시점은 30일 0시12분, 마성IC를 나간 시점은 0시22분이다. 오전 6시 전후 살해·암매장한 뒤 오전 7시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렌터카로 갈아탔다. 이후 청주로 이동해 각자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갔다. 성남 도착 직후 택시를 번갈아 타고 도보를 이용하며 도주했다. 피의자들은 중간에 옷을 갈아입기도 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하고 돈도 현금만 썼다.
》 살해 방법은
▲ 2차 피해 우려로 정확히 밝히긴 어려우나, 피의자들이 버린 승용차 안에서 혈흔이 묻은 고무망치와 목베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 피의자 3명 중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사람은.
▲ 수사 중이다.
》 공범이 2명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알아보고 있다.
》 경찰 초동 대응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남성 2명이 여성을 때리고 차량에 태웠단 취지의 112 신고가 있어서 11시 49분께 출동을 명령했다.
이후 3분여 만인 11시 53분께 납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신고자를 만나고 탐문한 뒤 관제센터에 (납치 차량) 확인 작업을 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통해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했다. 지역 경찰의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본다. 0시56분께에는 차량을 수배했다.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공조 요청했다. 아울러 납치 신고 접수와 동시에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초동 대응은 잘 됐다고 본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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