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6. 06:20ㆍ사건 [사고]
2살 딸 지키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 … 면허 없는 '16세 미만'도 손쉽게 이용
┃원동기 면허 없는 '16세 미만'도 손쉽게 이용하다 사고 빈번 / 2살 딸 지키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1주일째 중태 "일상 무너져" /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하지만 있으나 마나 / 전문가 "안전 인프라 강화 필요 / 정부 정책 방향성 확립해야"
인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남편 A씨는 25일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를 챙기면서 어린 딸들까지 돌보느라 생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
|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남편 A씨는 25일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 // 지난 18일 오후 외출에 나섰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당시 첫째 딸은 다가올 생일을 기념해 이모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고 A씨 부부는 둘째 딸과 산책에 나섰다. 그때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고 A씨 아내는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싸다가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 1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
이들 가족은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외출에 나섰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당시 첫째 딸은 다가올 생일을 기념해 이모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고 A씨 부부는 둘째 딸과 산책에 나섰다.
이들 부부는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솜사탕 과자를 사서 인도로 나와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그때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다.
A씨 아내는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싸다가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 1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다만 A씨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맘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하도록 방치해 사고가 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무면허 사고가 반복되는 있는 실정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반드시 운전면허가 확인돼야 차량을 대여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진입 장벽은 낮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행정 당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이다.
2021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하고 전동 킥보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 보호 규정도 대폭 담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앞으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두 명 이상이 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면 범칙금 4만원, 음주 및 과로·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그 보호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PM 사고에 따른 조치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매년 늘었다. 이와 함께 PM 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헬멧 착용 의무화’가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 운전자가 일일이 헬멧을 갖고 다니기 어렵고, 공용 헬멧을 제공하는 PM 업체도 드문 탓이다.
2018년 9월 자전거의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때 서울시는 공용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 공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한달 이용률은 3%에 그쳤다. 최초로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미국 뉴욕,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도시는 성인을 제외한 청소년만 헬멧 착용이 의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유 킥보드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헬멧을 들고다니라고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 보다 계도 형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가. 남은 숙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교 등에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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