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4. 07:53ㆍ정상 [회담]
【S-포커스】"이재명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 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이재명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 무법정당 민주당, 이달 재판중지법 처리 거론 / 야당 "이 대통령, 당당하면 재판 받으면 된다." / "후안무치하게 배임죄 없애려 초헌법적 발상"


대장동 재판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야당에서는 재판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대변인이 아닌 강 실장이 입장 발표 브리핑을 자처한 것부터가 이 대통령의 심각한 인식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당발(發) 입법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한 배경에는 자칫 이번 사안으로 여야 간 정쟁이 거세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물론 초강대국들과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국정운영 동력에 일정 부분 힘을 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에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로 옮겨간 APEC 스포트라이트 국힘 "정청래, 재판중지법 추진않겠다. 명확히 밝혀야" "재판 재개되면 대통령 사라져" |
| 【야당,"재판 재개되면 올해 안에 대통령 사라진다."】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하고 나셨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재판부의 '대장동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 중지법“ 일파만파 국힘 "이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 여당,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되레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부각에 대장동 일당 1심 유죄 맞대응으로 오히려 부작용 우려에 “제동 건 이 대통령”'정쟁화·민심 이반' 경계 속 친명계선 "성과 홍보 시기에 이게 맞느냐" APEC으로 끌어올린 국정동력 저하 우려에 "입법 부적절, 국정 집중할 때" 만약 '방탄입법' 부각 시 중도층 여론 악화될 가능성에 이 대통령 강경한 어조로 '사실상 여 질타' 해석도 우리법연구회''학술단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 진실인가, 궤변인가 "이 대통령 파기환송 이례적 속도 심리" 민주당 추진 '4심제'엔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 이 재판 중지 헌법 84조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 헌법학계 "자신 지명 대통령 '변론'한 것, 부적절한 처사"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선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원에 법 개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방안을 공론화하자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자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을 두고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대법 판결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 후보자는 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지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에 대한 지적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 단체에 불과하고,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 제도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초 오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진보 색채가 뚜렷한 법관으로 알려졌다. 오는 21일에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진보 우위' 체제로 개편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정치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이)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스스로 이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전 받던 재판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중지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해왔다. 한동한 잠잠하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대장동 일당들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재선에 기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 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그렇게 빨리 파기환송이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부들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것을 두고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오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를 결정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하게 된다'는 지적엔 "헌재 소송은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의 공백이 없는지 헌법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을 두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인 2008년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 10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오 후보자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았는데, 해당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자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재직할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거짓 부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 취지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와 '재판 소원', '대법원의 신속 심리' 등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인 사안이다. 헌법학계에선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인사청문회이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들인데, '옳다 그르다'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한 것은 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오 후보자가 재판 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현행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두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둬야 한다는 발언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본인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는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질문에 대해선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관행적으로도 그래 왔다"고 전제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열고,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도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답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가 법조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았는데, 헌법 수호의 자리가 막중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인 사안에 대해 특정 인물을 '편 드는' 듯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 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로 오히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유착 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재판 직후 논평을 통해 "이 재판에서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야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임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은 추진하지 말 것을 여당에 당부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초기 못지않게 지금도 국가적인 '비상시기'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며 "국익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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