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2. 07:05ㆍ정상 [회담]
사형제 폐지하자던 정청래·박지원·이재명 … 윤 전 대통령에 일제히 "사형"주장
┃앞뒤 뒤집은 정청래·박지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됐어야" / 정청래, 이재명 '정신적 지주'라던 고 이해찬 사형 폐지 주장 / 박근혜, 12·3 비상계엄 직전 사형 폐지 특별법안 발의 / 민주당,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더불어민주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일제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에서 '사형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던 기존의 주류 주장과는 배치돼 이중잣대란 비판도 일고 있다.
민주당이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3대 사법개혁안은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됐다.
재판소원제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제도다.


박근혜, 12·3 비상계엄 직전 정청래·박지원·이재명등 고 이해찬 사형 폐지 주장 |
![]() 사형제 폐지하자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엔 일제히 "사형"주장 의원들 윤 전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워 사형제 폐지 주장, 뒤집고 모두가 사형 주장 한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일제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에서 '사형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었던 기존의 주류 주장과는 배치돼 이중잣대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를 꼽은 것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면서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4심제' … 법조계, 우려 변호사들조차 반대 |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각계의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뒤로한 채 '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속도전을 선택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재판소원제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여당의 법안 추진에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 "사법개혁 완수"목표 2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대법 "4심제 위헌" 법무부 "사법 체계 훼손" 위헌 눈감는 여당 이재명 대통령, 법왜곡죄 야당 "악법 콩 볶아 먹듯 속전속결" "소송지옥" 몰고오는 '4심제' 재판소원제 법조계 우려 봇물에 변호사들 반대 여당, 이재명대통령 파기환송판결 직후 재판소원제 추진 기존 3심제→4심제 전환 대법 "소송지옥' 우려 이달 법사위 통과 여당 이달 본회의 강행처리 |

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 중 나이를 꼽은 것과 관련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면서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선고 직후 최고위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쏘아붙였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라며 "2심에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을 선고했어야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전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을 예고한 박주민 의원은 SNS에 "정원오 구청장님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형 선고'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도 "내란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섰던 서울 시민의 뜻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정 구청장은 당 안팎의 지적과 '사형 선고'를 주장하는 등쌀에 결국 해당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두고 일제히 "사형"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에서 그간 사형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특정 인물에 대해 사형 선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대표가 '민주당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로 칭송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생전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2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혁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사형제는 흉악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법적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무엇보다 특정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판사들도 해당 법안이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에게 사법부를 공격할 법적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숙의를 거쳐 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됐는데, 이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그대로 입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도부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수정 여부를 검토했지만 법사위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에 반대하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이를 명분으로 법왜곡죄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재가 다시 심판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논란이다.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재에 대법 판결을 취소할 권한을 주는 건 위헌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이 지연되면 법률 비용이 커지게 되고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추가 소송 비용을 안게 될 수 있다. 재판소원으로 인한 헌재의 업무 과중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상 '희망 고문'에 가깝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 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헌법 해석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눠 부여한 우리 헌법 체제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가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의 통제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법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대법원과 헌재 간의 사법 불일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사법 체계의 안정성 훼손,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당의 법안 추진에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사법권이 헌법재판소로 단일화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압박 카드"란 비판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무기징역 선고 이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내란죄) 법정 최저형 선고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이라며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범여권 주도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제가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간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는 등 재판소원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즉각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은 4심제의 희망 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는 박 의원도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29일 '사형 페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 6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같은 해 총선에서 당선돼 제22대 국회에 재입성하자마자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권'을 강조하며 그간 사형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강하게 요구하자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에 대해 법학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권력분립 관점에서 볼 때 사법권이 헌법재판소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상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균형을 맞춘 현재 상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갑자기 민주당이 4심제를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공격하는 동시에, 나머지 재판들도 시간을 끌어 면소판결을"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는 동기·시기·방법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권위를 정치에 예속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며 개헌과 같은 사전 준비 없이 단순히 헌법재판소법 조항 일부를 삭제하는 방향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법원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한 것과 비슷한 취지로 법조계에선 "변호사들만 노나는 꼴"이란 말까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사건이 늘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면서도 "'방탄용' 입법이란 추진 배경 때문에 마냥 찬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재판소원제가 법사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통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강행처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인 만큼 입법부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임에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해 1시간 남짓 논의 후 의결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안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의결은 확정해놓은 상태다.
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법' '이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대 악법 저지 긴급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법은 법안 소위에서 단 1시간 토론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 2시간 토론 만에 요식 행위를 거쳐서 강행 처리됐다"며 "같은 날 대법관증원법도 강행 처리됐고 법왜곡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법사위에서 해치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사법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로 재편하기 위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공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평소 인권을 내세워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자신들이 최고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스스로 떠받들지 않았나"라면서 "왜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났냐며 사법부에 엄포를 놓는 태도에서 결국 잔인함을 정의로 포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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