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전과 정원오 2건·권영국 4건 … 민주당 후보 전과 14건, 국민의힘 9건

2026. 5. 28. 02:24선거 [종합]

서울시장 후보 전과 정원오 2·권영국 4  민주당 후보 전과 14, 국민의힘 9

 

민주당 후보 전과 14, 국민의힘 9 / 전과 신고자는 각 7명으로 4명 중 1'전과자' /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도 전과 2/ 정원오 캠프, 이름·번호만으로 '특보 임명' / 세 과시용 '직함 뿌리기' / 정 측 "특보 모집은 선거 기간 일반적인 방식" 해명 논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별도 이력 확인 없이 '특보 임명장'을 발급해 지지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링크를 통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송되는 식이다. 캠프의 외연 확장을 과시하는 동시에 지지자에게 '특보'라는 직함을 부여해 자발적 홍보 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도 투표 전 살펴봐야 할 검증 항목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8명 중 16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이는 전체의 23.5%, 후보 4명 중 1명꼴이다.


서울 단체장 후보
4명 중 1'전과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도 전과 2이름·번호만으로 '특보 임명' 세 과시용 '직함 뿌리기' 선거 기간 일반적인 방식" 해명 논란

서울시장 후보 진보 진영 전과는 정원오 2·권영국 4건 구청장 후보 64명 중 14명 전과자;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4건으로 최다기록. 관악·강북은 유력 양당 후보 모두 전과 음주·선거법 위반 등 기타




정원오 캠프, 온라인·오픈채팅방서 이름·번호만으로 '특보 임명; '정원오 캠프 특보' 신청 링크 유통 이력 없이 기본 정보만 입력해도 다음날 '조직특보' 임명 유권자 혼선·책임 소재 불분명 우려 임명 규모는 비공개 세 과시용 '직함 뿌리기' 정 측 "특보 모집은 선거 기간 일반적인 방식" 해명이 논란인 가운데 강북구와 관악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전과를 신고해 유력 양당 후보 모두가 전과 기록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7명으로 같았다. 정의당과 개혁신당 후보도 각각 1명씩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다만 신고 전과 건수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14건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9건보다 많았다.

 

특히 강북구와 관악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전과를 신고해 유력 양당 후보 모두가 전과 기록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 권영국 정의당 후보가 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정 후보는 199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2, 1996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 후보의 1996년 폭력행위처벌법·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미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사안이다.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던 199510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저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듬해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논란은 사건의 발단을 둘러싼 해명 공방으로 이어졌다. 정 후보 측은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며 당시 5·18민주화운동과 선거 문제 등을 두고 정치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천구의회 속기록 등을 근거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술자리 폭행 사건"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정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모두 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권 후보는 1989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고 1991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22년 법정소동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25개 자치구 후보 64명 가운데 14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 개혁신당 후보가 1명이었다.

 

서울 구청장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인물은 4건을 신고한 유동균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후보였다. 유 후보는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1996년과 1999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도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최 후보는 1989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2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에도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전과 2건을 신고한 구청장 후보는 박준희 더불어민주당 관악구청장 후보, 이남형 국민의힘 관악구청장 후보, 황종석 국민의힘 중랑구청장 후보 등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 정창수 강북구청장 후보, 김동욱 도봉구청장 후보와 국민의힘 정문헌 종로구청장 후보, 고재현 성동구청장 후보, 장지호 강북구청장 후보, 김광수 노원구청장 후보,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개혁신당 길기영 중구청장 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주요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눈에 띈다. 박준희 후보는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장지호 후보도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길기영 후보는 201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종석 후보는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신고했다.

 

공직 수행과 행정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전과도 포함됐다. 정문헌 후보는 2014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기재 후보는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창수 후보는 2008년 공무상기밀누설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이남형 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광수 후보는 2002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력·시국 사건 관련 전과도 있었다. 문종철 후보는 1999년 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동욱 후보는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동민 후보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3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곧바로 공직 부적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유형과 발생 시점, 이후 해명은 유권자가 투표 전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정당 구도와 공약 경쟁에 가려 후보 개인 이력에 대한 검증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만큼 투표를 앞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공개한 전과·재산·납세 자료까지 종합해 후보 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보 임명장' 발급 문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정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송되는 겉은 유권자에게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실제 캠프가 검증해 역할을 맡긴 인사인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한 일반 지지자인지 외부에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상에는 정 후보 특보 신청을 안내하는 링크가 유통되고 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특보 등록 신청' 화면이 나타나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대표 이력 등을 쓰는 항목이 표시돼 있다.

 

이 가운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특보 임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대표 이력은 선택 항목이었다. 신청자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했는지,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따로 적지 않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기자가 대표 이력을 입력하지 않은 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등 기본 정보만 넣어 특보 등록을 신청한 결과 다음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후보 명의의 특보 임명장이 발송됐다. 경력이나 활동 이력, 캠프 참여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자에게는 '정원오 캠프 새시대위원회 조직특보'라는 직책이 부여됐으나 어떤 기준으로 해당 직책이 주어졌는지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정 후보의 직인까지 찍혀 있어 공식 문서처럼 보인다.

 

특보는 통상 후보를 보좌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정책·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인사에게 주는 캠프 직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대표 이력조차 적지 않은 신청자에게 특보 임명장이 발급됐다면 캠프 직함이 검증된 인사 영입보다 지지자 결집과 세 과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직함 사칭 등 유권자들의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대선 기간에는 선거캠프 관계자나 선대위 직함을 사칭해 숙박업소·음식점 등을 상대로 예약금이나 대리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 후보 캠프의 경우 신청자에게 임명장이 발급되는 만큼 사칭이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 캠프 측이 문제가 된 인사에 대해 "공식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경우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해당 링크가 유통 중인 정 후보 지지 성향의 오픈채팅방에서는 상대 후보 지지세력을 '바퀴벌레'로 칭하는 등 혐오성 발언이 확인되고 있다. 다른 지지자 오픈채팅방에서는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두고 "선거 호재, 기왕이면 피해가 더 커야 좋을텐데"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특보 모집은 선거 기간 여러 캠프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임명장에는 필요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몇 명의 특보가 임명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 관악구와 강북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모두 전과 기록을 신고한 지역이다.

 

관악구청장 선거에서는 박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남형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전과 2건을 신고했다. 박 후보는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2005년 배임증재로 벌금 1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청장 정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지호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전과 1건을 신고했다. 정창수 후보가 2008년 공무상기밀누설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장지호 후보는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