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선관위, '특혜채용' "감사 대상 감사 거부"…세습 선관위 "배 째라"

2023. 6. 3. 00:40국내 [종합]

감사원-선관위, '특혜채용' "감사 대상 감사 거부"세습 선관위 "배 째라"

 

 

감사원 "공무원법, 감사원 감사 배제 의미 아냐", / 선관위 "공무원법상 인사 감사 권한은 사무총장에" / 같은 법률 정반대 해석 감사원 "선관위는 행정기관" / 선관위 "행정기관 아니니 감사 대상 아냐" / 감사원 "정당한 감사 활동 거부하면 엄중 대처" 고발 등 조치 시사 / '아빠 찬스' 의혹에도 감사원 감사 거부 / 세습 선관위 "배 째라" "선관위는 직무감찰 받지 않는 것이 헌법적 관행

 

고위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전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추진 중인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는 협조하겠다지만,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감사'와 마찬가지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촉구에도 묵묵부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조사도 입맛대로 받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선관위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 불가' 견해를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도 반박 "선관위도 감찰 대상" 감사원법상 국회·법원·헌재 소속 공무원만 감사 대상 제외 與 "조사도 입맛대로 받나" "관련 조항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선관위, 노태악 선관위장, 사퇴 촉구에도 침묵 '소쿠리 투표' 감사에도 거부, 아빠 찬스 논란 선관위, 끝내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총선 11개월 앞두고 ‘아빠찬스’ 의혹에 휘청거리는 “선관위”

 

선관위는 아울러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와 관련한 감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또는 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선관위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2를 언급하며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를 앞세워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감사 대상 제외 범위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논리다.

 

감사원은 또 이번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선거직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반박문을 통해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은 선관위의 결정을 '입맛대로 조사'라고 분개하며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감사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조속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조항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감사원법 제243항에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이기주의"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선관위가 감사원법조차 오독해 조사 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 한다. 아빠 찬스 조사 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원과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운데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두고 부딪혔던 두 기관이 1년도 안 돼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다.

 

두 기관은 2일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거부와 감사 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전날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이번 의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17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인사 관련 감사를 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선관위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재 3곳뿐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선관위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겨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나 방해의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