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7. 09:52ㆍ연예 [종합]
KBS, '1400억 적자' 결국 구조조정 결정…수신료 분리 징수 앞두고"희망퇴직 받는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도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 희망퇴직자는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을 앞두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KBS는 1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가능하다. 약 1874명이 대상자다. 희망퇴직자는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도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KBS 측은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
지난해 7월 정부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하기로 의결되면서 재원 확보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다.
KBS는 본래 이달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계 기관들과 협의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 짓지 못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대상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합산한 금액을 고지·징수하는 방식이 이어졌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분리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인건비를 1000억원 넘게 줄이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KBS는 올해에만 14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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