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 22:23ㆍ법원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 딸 매매자금 3.5억 증여받아 구매…부인도 후보자 로펌서 급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때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매입 / 매매자금 3.5억 증여받아 구매 / "향후 아파트 시세 12억 전망" / "증여세 냈다" 해명했지만 '세테크·부모 찬스' 청문회 쟁점 전망 / 대학생 딸에 로펌 '알바' 소개 / 부인도 후보자 로펌서 급여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측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소위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후보자의 딸은 스무살 때부터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로펌에서 일하며 4년간 3천700여만원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특히 오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25일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 약 18평과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06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는 이때 오 후보자로부터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4천850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한다. 증여받은 돈 약 3억원 외 1억2천만원은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충당했다고 오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딸은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천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천만원), 예금 2천628만원, 증권 210만원, 신한은행 채무 1억1천800만원, 사인 간 채무 3천만원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오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천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 공사가 시작됐다. 해당 산성구역은 서울에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
오씨는 2020년 11월 9일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1천800만원의 이주비 대출(이자후불제)을 받았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씨가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은 3억∼3억2천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살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전용 59㎡ 타입은 12억원, 84㎡ 타입은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4억2천만원에 부동산을 사들인 오씨로서는 최소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오 후보자 측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 오씨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대신 내준 뒤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차용증을 쓰기도 했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오씨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아인, 삼우, 율성 등에서 3천74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2019, 2021∼2023년 4년간 1억9천977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이 대학생이 된 뒤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 본인은 2019∼2023년 5년간 법무법인 금성에서 약 9억6천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판사직을 떠나 변호사로 일했는데 인사 청문 자료 제출 대상 기간은 최근 5년이어서 2017∼2018년 올린 소득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 후보자는 친척에게 8천800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을 후보자 지명 후인 지난달 28일에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변제 등으로 액수가 계속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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