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

2023. 2. 20. 04:19건설 [노동]

원희룡, 장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

 

한 전문건설업체 특정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 노조 소속 장비로 바꿀 것을 강요받았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A건설노조 소속 장비로 전부 교체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하며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됐다건설사가 공기에 쫓기다 보니 무법지대에 굴복해야 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처럼 지급돼온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지급해선 안 된다노조의 탈을 쓴 갈취 세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잡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정부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A건설노조 소속 장비로 전부 교체했다.


 

그간 건설노조들은 다양한 형태로 건설 현장에서 위법적 행태를 이어가며 자기 잇속을 챙겨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수법으로 건설사들에 보복행위를 일삼아왔다.

 

일례로 부산에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는 특정장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다 A건설노조가 현장의 모든 장비를 자기 노조 소속 장비로 바꿀 것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덤프트럭과 승합차로 공사장 입구를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 결국 건설사는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A건설노조 소속 장비로 전부 교체했다.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에도 이를 고발하거나 제재하지 못한 이유는 이 같은 보복행위 때문이다. 보복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부당행위에 침묵하다시피 해온 것이다.

 

장비 사용 강요뿐만이 아니다. 경기 양주 소재 아파트 현장에선 B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무려 26차례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으면서 현장 출입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건설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의 설문·신고를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이 같은 불법행위는 총 207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여러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업체)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담뱃값 형태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일종의 수고비다. 보통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례비라고 불리는데, 노조는 이를 성과금으로 인식하고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예로 A노조 소속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사에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기 지연을 유발해 건설사는 결국 두 손 들고 윌례비를 지급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타워크레인 기사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한 뒤 월례비를 월급처럼 받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국토부가 건설사의 입금내역 중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사례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수는 많은데, 공사가 이미 다 끝나 노조의 보복이 염려되지 않는 현장 위주로만 접수된 건이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보복을 무기로 하도급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가 원도급사에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요하는 일도 수차례 발생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장 입구를 막고 타 노조원 출입을 방해하며 고용노동부, 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현장의 사소한 안전 관련 민원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수법으로 현장관리자의 잦은 소환조사를 유발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