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시 내년 3월 입영해야…의대 정원 배정 착수 3월까지 배분 완료

2024. 2. 26. 09:21건강 [복지]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시 내년 3월 입영해야의대 정원 배정 착수 3월까지 배분 완료

 

국방부,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한다. /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 의사 집단행동 확산일로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 / 보건복지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환자라면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두 양보하라며 25일 촉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난치성 환자에 돌아가고 내달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가운데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역종 분류를 하고 그해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이 이뤄지는 걸 고려하면,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될 경우 내년 3월 입대해야 된다.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은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의무장교가 되면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정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 500명 증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수도권·소규모 의대 정원 관심 '지역인재 선발'교육부 3월까지 배분 완료 / 전국 병원으로 와야 할 의대 졸업생들 "인턴 안 하겠다" 선언 전공의 떠난 자리 메울 것 기대됐던 인턴들 "수련병원 안 가겠다" 현장에선 "레지던트 4년차·전임의도 떠날 것" 우려 커져 이달 말 계약종료 후 '재계약' 없으면 의료대란 더 악화 전공의 빈 자리 메우던 '전임의·4년차 레지던트'들도 이탈 조짐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교수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라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했다.

 

홍 회장은 내달에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이들이 없으면 대학병원의 입원과 수술 등 전체 진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홍 회장은 "정부와 의협 모두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 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성균관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설문 조사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모두 201명의 성균관 의대 교수들이 응답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반대는 50(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24.9%)이었다. 1천명 증원은 10(5%), 2천명 증원은 8(4%)이었다. 이외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다.

 

교수협의회는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이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제시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증원된 정원과 관련해선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수요 조사 후 별다른 실사 작업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부 의학점검반 실사를 통해 각 의대의 증원분 수용 가능성을 이미 확인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될 증원분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23(66.2%)을 차지한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한다.

 

 

그간 소규모 의대들은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작아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현재 13개교에 135(33.8%)인 수도권 의대 정원 역시 비수도권만큼은 아니어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도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다.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로 볼 수 있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여건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 역시 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 가운데 수도권에서 실습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이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울산대, 건국대 등은 각각 지역에서 의대 인가를 받아놓고 서울 소재 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는) 전체 증원 인원을 몰랐던 반면, 지금은 2천명이라는 전체 규모를 알고 있으니 대학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수요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말 실시했던 기존 수요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를 제출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요조사 때와 견줘 정원 규모를 변경해 신청할 경우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추가 확보 계획도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를 가급적 지켜달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 최대 2847명을 희망 증원 규모로 제출한 바 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한편 전공의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모두 국외여행 전에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