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의사 집단"…의협 "진로포기는 자유시민의 권리"

2024. 3. 9. 19:51건강 [복지]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의사 집단"의협 "진로포기는 자유시민의 권리"

 

 

절망에 휩싸인 환자들 생명을 볼모로 의료대란 "조폭보다 더한 집단" / 전공의 복귀 시급한 상황 단체행동 중단하라 / 중증환자에게 치료 연기는 곧 '사망선고' /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 / 의협 "진로포기는 자유시민의 권리" / 의협 "PA 양성화시 저질의료 양산" 비판 / 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 중증질환연합회·환자단체연합회, 각각 기자회견 열고 호소 / 정부 '전공의 빼고' 병원 돌린다 / PA 간호사 합법화 시동

 

의료대란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PA(진료보조) 간호사 법제화를 꺼내든 가운데 직역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그간 불법이나 암묵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지침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간호계의 주장과 저질의료를 양산할 것이라는 의료계 비판론이 맞서고 있다.

 

8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의사들이 직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이 정부가 실시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정부가 나서서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27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계는 이번 시범사업과 PA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전공의가 떠난 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현장은 인건비가 비싼 전문의 대신 전공의를 활용해왔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위해 PA 간호사들을 지정해 투입했다. 단순히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대형병원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결국 전공의 집단사직은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면서 PA를 포함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명문화된 지침을 배포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장기화를 인정하고 이 상태로 의료체계를 가동하는 방법을 택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그간 유령 간호사로 불리며 수술방을 드나들었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수면 위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의대증원 자체가 현행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국 곳곳에서 이와 관련한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제정 재검토" 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 지지 '불법합법' 바뀐 간호사 업무"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등 시범사업 진행 현장은 아직 어수선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부담감 간호사의 의사 업무 분담 법적 근거 "향후 법제화 필요성, 의료인 책무 다할 것" 한시적 시행 간호사, 심폐소생술·응급약물 투여 가능해져 간호계 "의료개혁 지지 선언 끝까지 환자 곁에 남을 것" / 절망에 휩싸인 환자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며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비난 했다.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 역시 두려움, 분노, 좌절에 휩싸였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걸었자만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29일 각 환자단체들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다. 먼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장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희귀난치병 중증질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의사 집단이 국민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데 머리를 사용한다면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며 비판하고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암환자권익협의회장 겸직)"의사가 환자들을 버린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조율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국민의 생명만은 어느 순간에도 정치적으로도, 어느 잘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증환자는 적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하다""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돌아와 응급·중증 환자 곁을 지키는 일에 어떤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떤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간호협회는 "분명한 것은 각 병원은 오랫동안 의사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수행하도록 해왔다"이라며 "현재 더 많은 업무가 전가되면서 이제는 불법의 경계를 없애고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사들의 업무가 불법으로 묶여있던 이유인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된 것"이라며 "간호법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협은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도출도 없었음에도 마치 협의 후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PA 간호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장치가 마련되긴 했지만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간호협회의 환영의 입장과 달리 보건의료노조가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도 발생할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추가적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례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중환자를 대상으로 '비위관(L-튜브) 삽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위관 삽입은 실패 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간호사에게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복지부 차원에서 의견 제출 등 보호망을 형성해주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를 앞두고 월 2000억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경증환자 회송 보상은 기존 대비 30% 올리는 등 이미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3050%로 추가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대폭 강화된다.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했다. 여기서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 앞으로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도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 불법으로 수행했던 일들을 합법의 영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PA 간호사 양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조한 것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들은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디딤돌 삼아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며 국민 곁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도록 규정된 현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은 진정한 의료인으로 남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를 배제한 상태에서 병원을 가동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는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이 돌아가는 구조는 분명 개선돼야 할 영역이긴 했지만, 단계적 접근 없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인력난을 재정투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종합병원 교수 역시 "단편적이고 일시적 대란은 막을 수 있겠으나 1년이상 공백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걸었다.

 

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7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김준영 부장판사)에 이러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서면에서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2023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므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내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는 행동은 한 명의 자유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하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의료기관장은 내부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협의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는 없다.

 

간협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후 법제화돼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의 집단으로 진료 거부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도 오는 33일 전국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협은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간협 측은 의료인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제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도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최후의 순간에 환자 곁을 지킬 사람은 나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위임받은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측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 측의 시범사업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은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일부를 담당해 왔는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이나마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에는 전공의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