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9. 10:16ㆍ연예 [종합]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은 성적 모욕"…대법원, 원심 판결 깨고 파기 환송
대법, "성적 대상화 방식으로 비하" / '수지, 국민호텔녀' 댓글 대법 "성적 대상화, 모욕 맞다" / "사생활 모욕, 자유인지 신중히 판단"
배 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했다.
가수 겸 배우 수지(29·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29일 배씨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배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2월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포현을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러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배씨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는취지다. 그외 표현도 모욕적 표현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표현"…무죄 선고한 2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도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배씨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배씨의 기존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배씨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성 연예인인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또 국민호텔녀라는 용어가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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